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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대국회는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 후 권위주의 통치기간동안 부당한 국가 공권력의 집행으로 막대한 인권침해와 인명살상이 자행되었다. 아직까지도 학살당하진 분들의 정확한 숫자나 원인 등 진실규명이 되지않아 유족들은 지금도 쓰라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노무현 정부시절 과거사 문제가 수면위로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2005년 5월 31일 여, 야 합의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이 제정되어 그 해 12월 1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발족과 함께 4년 동안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직 구성의 ‘나누어먹기’식 상임위원 인준과 조사경험부족, 일관성 없는 조사방향과 의욕이 앞선 일부 조사관들의 경험과 연륜부족으로 여러 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하였다.
한국전쟁전후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집단학살사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 등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기까지는 턱없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한국전쟁민간인집단학살사건은 수박 겉할기식 실태조사수준에 그치고말았다.조사평가회한번 제대로 하지못하였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 신청접수기간을 1년으로 했고,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불안과 의혹에 휩싸여 신고조차 하지 못한 유가족들이 많았다. 지역 유족회와 시민단체가 파악하기로는 미신고자 유족이 90%에 이른다는 잠정적 통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의문사의 경우 ‘정부공권력’에 의한 타살로 명백히 밝혀진 사건이 별로 없다. 대부분 당사자가 행불로 처리되어 불능으로 마감되었다.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정권 3기 이영조 위원장은 2012년(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해 법적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서둘러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를 문을 닫았다.진실의문이 빗장을 열기도전에 문을 닫아버린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사 진실규명은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묻히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사 관련 단체들은 2012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여, 야 국회의원 36명을 초청하여 ‘중단된 과거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 야 의원들과 관련단체 및 연구가, 활동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사회적 동의를 받아 이낙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학살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사 기본정리법’과 진선미, 이재오 의원등 16명의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기본정리법제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과거사 관련 단체들은 이런 추진의 힘으로 2013년 초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문사지회,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KAL858기가족회, KAL858기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민족일보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등 9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 준비과정을 거친 뒤 그 해 5월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을 출범시켰다.
유족회는 권역별 유족간담회를 바탕으로 각종 입법활동을 전개했다. 2013년 12월 23일 당시 안전행정부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소위질의에서 안행부차관이 예산을 부풀려 거짓보고(과거사 관련 예산 4조원)하여 유가족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실제 지난 사례를 토대로 과거사 위원회를 구성할시 800여 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발의된 여러 법안에서 확인되었다. 이처럼 부풀려진 잘못된 예산보고도 문제지만 과거사 문제를 돈의 문제로 대하는 정부의 정책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더군다나 19대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여,야의 첨예한 대치속에서 유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기본법제개정안’은 안정행정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한번 해보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처분되고 말았다.
현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유족들이국회의사당 남문앞에서 ‘과거사 기본법’ 제.개정 촉구 1인시위를 힘겹게 350여일동안 전개하고 있으며, 명절에는 청와대 앞에서도 1인시위를 진행하였으며 100만 범국민국회특별법제정촉구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20대 국회가개원되어 야대여소정국이 형성되어 유족들은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에 실날같은 기대를 걸고 과거사법안입법투쟁에 사활을걸고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박근혜정부의과거사말살정책으로 한발자욱도 전진할수없었다.
2016년 최순실국정농단사태로인하여 광화문광장에 촛불민중들이 박근혜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하여 촛불시위는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 박근혜는 탄핵소추파면되었고 국정농단세력들은 줄줄이 구속되었다.문재인정부가 국민의뜻을 받들어 사회적폐청산을 국정과제 제1호로내걸고 새롭게 출발하였다.국민의 눈높이맞는 과거청산을 약속하였다.
국회는 그동안 국가공권력이 저지른 범죄를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이승만정권이 저지른 민간인학살을 이승만정부와 자유당정권은 학살의정당성을 반공정부수립과 자유민주주의수호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고 유족들을 철저히 탄압하고 학살의전모를 은폐하였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승만독재정권의 민족대학살극에 동조하면서 입맞춤하였다. 학살의 책임자급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요직에 배치되었고 정부관료와 군과경찰에도 학살의공로를 인정받아 훈포장을 수여받고 다수가 고위직에 임용되었다.이승만정권하에서 학살운운하는것은 철저히 금기화되었다. 민족의 암흑기였다.
4.19 직후의 전국유족회와 4대 국회
그러던 중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전국의 유족들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학살자 처단 등을 요구하며 유족회의 깃발을 들기 시작했다. 경남의 거창, 동래, 진영, 마산, 창원, 김해, 금창, 밀양, 함양, 충무, 경북의 대구, 경주, 경산, 문경 등지에서 피학살자 유족회가 결성되고, 1960년 6월 16일에는 경북을 포괄하는 ‘경북지구피학살자유족연합회’가, 8월 28일에는 '경남지구피학살자유족연합회'가 결성되었으며, 10월 20일에는 서울 종로의 사회대중당 회의실에서 전국의 시군 유족회 대표 50여 명이 모여 '전국피학살자유족회'를 창립했다. (고문 윤보선대통령,김달호 사회대중당당수.장기영한국일보사장등 다수인사포함)
유족회는 유골을 발굴하여 합동묘역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합동위령제를 지내는 한편,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 각 기관과 국회 등에 청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노력이 시작되면서 1960년 4대 국회는 ‘양민학살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학살사건을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4대 국회는 내무, 법무, 국방의 3부 장관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신중하게 토의한 결과, 이를 행정부에 이관하여 장시일에 걸쳐 정확하고 상세한 실정을 조사토록 결의했다. 국회 특위의 조사가 지극히 부분적이었다는 것은 조사 시도가 3개뿐이고 조사 기간이 11일밖에 안 되었다는 것, 그리고 4.3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제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제주도(피학살자 3만여 명 추정)를 비교해볼 때 당시 피학살자의 극히 일부밖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만 보아도 분명히 할 수 있다.
5.16 쿠데타 세력의유족회탄압과 부관참시
새롭게 출범한 장면 정부에서 미흡하나마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하려던 계획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좌절되고 말았다.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고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는 혁명공약을 내세운 5.16 쿠데타 정권은 극우반공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유족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만들어 피학살자 유족회 간부들을 체포,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이들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하여 북을 이롭게 하고 좌익용공의식을 고취했다는 이유로 유족회 간부들에게 사형, 무기 등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들에게 '특수반국가행위' 죄를 적용하여 사형 1명(전국유족회 회장노현섭 .사정위원장이원식, 선전위원장 윤성식등 나중에 감형), 징역 15년 3명 등 수십 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게다가 유족들을 검거하면서 유골발굴일지와 유골 수집철, 피학살자 조사명부, 유족회원 가입명단, 학살자 고발장, 유골 상자 등 학살 진상규명에 결정적 단서가 될 관련 기록물들을 남김없이 압수, 폐기하여(5.16 군사정부 포고령 제18호) 이후의 학살 진상조사를 원천 봉쇄했다. 또 피학살자들의 합동 무덤을 파헤쳐 유골을 불사르거나 바다에 내다버리고 비석을 뽑아 부수는 부관참시까지 자행했다. 이로써 민간인학살은 다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금기 중의 금기 사항이 되었고, 1987년까지 강요된 침묵의 세월이 계속되었다. 민의전당이라던 국회마져도 민간인학살문제를 거론하는것자체가 정치생명과 연관되었어 몸조심하는 차원에서 꿀먹은 벙어리가되었다.
1990년대 들어 각지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요구가 활발해지면서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과 진정이 쇄도했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이를 회피하던 정부와 국회도 그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었다. 먼저 1996년에 거창사건명예회복법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1999년 말에는 4.3진상규명명예회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유족들과 지역사회의 끈질긴 요구에 화답한 것이긴 하나, 다른 사건들은 외면한 채 아쉽게도 두 법안만 통과된 데에는 당시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한국전쟁민간인집단학살사건에 대하여 국회는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였다.학살이 자행된지 70여년의 세월이 훌쩍지났다.민주화의 완성도가 성숙된 지금에와서도 국회는 침묵하며 법안제정에 마냥 주저하고 망서리고있다.
국회는 무엇때문에 법안을 발의하는가
국회는 국민들이 요구하고 국정운영에 필요한 법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입법발의하여 심도있게논의하여 제정이 완료된후 정부로 이관하는것이 국회의 가장중요한 업무이다. 보여주기식.생색내기식 발의로인하여 입법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법안의필요성에 목을 메고있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폐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국회는 언제까지 방치할것인가.
19대와 20대국회에서 딱 2번 마지못해 심의한척 꼼수를 부려 유족들을 기만하는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눈만뜨고 입만열면 국민을 하늘처럼 모시겠다하는 상투적인 술수로 언제까지 국민들을 속일수있다 생각하는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적책임을 느껴야한다.유족들이 법안발의의원을 만나기란 하늘에 별따기보다 어렵다.
그들은 열린국회.노동자와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뻔뻔스럽게 입에 침도바르지않고 거짓말을 해댄다.
국회남문앞에서 350여일을 눈보라 비바람을 헤치며 국회과거사기본법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하고있는 년로한 유족들의 한맺힌 절규를 한번이라도 경청해보려는 의원들이 있었는가. 침묵의미덕은 이제 그만두기를바란다.
20대 국회에서는 ‘과거사 관련 단일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유족회와관련단체들은 수차례요구하여 20대국회는 또다시 진선미.소병훈,이개호. 권은희.추혜선.강석호의원등이 "진실과화해를위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발의원중 주도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의원을 보지못하였다.유족회의 끈질긴 요구에따라 마지못해 9월26일 20대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한차례심의되었으나 법안이 단일화되지못하였다는 이유로 11월정기국회로 유보되었고 12월임시국회로 다시넘어가 개점휴업상태인 국회에서 잠을 자고있는실정이다.
과거사의 진실규명은 피해당사자들의 증거능력이 절대적인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그러나 유족들이 세월의무게를 이겨내지못하고 유명을 달리하고있다.
과거사법안제정의 시급성과 절박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점이 바로 이때문이다.
국회는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모름지기 국회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안에 대하여 입법을 추진하여야한다.국회고유의권한이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절대적의무이다.
금뱃지를 달고 거들먹거리는 국회의원들의모습에 국민들은 지칠대로 지쳐있다. 눈만뜨면 말싸움,말폭탄,기분나쁘면 의사일정보이콧트.오늘은 이당 내일은 저당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적으로 돌변하는 막장드라마 같은 작태에 국민들은 이제 국회의원들의말,말,말들은 콩으로 메주를 빗은다해도 믿지않는다.
모든책임은 여는 야로 야는 여로 전가하며 상생,소통,화합,협치의노래를 구가하는 이중삼중적인 태도에 국민들은 식상하고있다. 의원세비인상.유급비서관 증원같은 자기들의 이익에 관련되는 입법은 협치의 산모델이다.국회는 오로지 그들만의 리그전일뿐이다.
한국전쟁민간인집단학살은 국가가 저지른 헌법질서를 파괴한 반인륜적인범죄이다.그동안 여러정부에서 은폐되어왔고 조작.왜곡되었고 그로인한 막대한 피해는 유족들이 감수하였다.이를 해결하기위한 정부의 의지도 희박하였다.또한 헌법질서를 사수하여할 국회마져 역대정부와마찬가지로 민간인집단학살문제에 대하여어떤 입법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100일을 맞아 국정과제 100대공약을 발표하였다. 과거사법안을 12월까지 완료하고 2018년상반기에 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의지도 재확인되었다.
이와같이 무너져버린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을 뒷받침하기위하여 국회는 과거사법안을 입법제정하여 정부를 뒷받침해주어한다. 아울러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에게 민간인학살의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압박하여야한다.그럼에도 국회는 과거사법안을 발의하고 제정을 미루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있다.국회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어야된다.
12월임시국회에법안심의일정을 여,야 3당이 합의하고 여,야대표는 물론이고 90여명의 의원들이 줄줄이 외국출장이라니 눈가리고 아웅한꼴이다.
국회가 과거사법안을 계속미루고 공을 정부에게 떠넘기는일은 바로 국가폭력을 조장비호하고 은폐하는데 일조하는 역활을 하는것이다. 헌법질서를 바로세우기는 커녕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것이다.
일대 광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지 반백 년도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야, 수백만 유족들의 염원과 유족회, 관련 사회단체들의 피나는 노력에 힘입어, 그동안 까맣게 묻혀 있던 역사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대학살의 진실을 얼마만큼이나 밝혀내고 그 의미를 얼마나 제대로 성찰하느냐는 국회의 입법제정에 좌우된다.
어차피 정유년에는 물 건너갔다.다가오는 새해에는 과거사기본법발의하였던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제개정안을 단일화하여 2018년 임시국회초기에 입법제정해주기를 촉구한다.
학살의진실규명과 재발방지책을 강구하여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국회는 민간인집단학살에대한 과거사법안제정에 20대국회의 명운을 걸고 좌고우면.이눈치 저눈치 살피지 말고 역사적소임이라 생각하고 여야의 태생적한계를 극복하여 이번 기회에 민간인학살의블랙박스를 여는데 국회가 앞장서주기를 간곡히 청한다.시간은 무한정 기다려주지않는다.
20대국회도 19대 국회에 이어 최악의 국회가 되지않기를바라며 역사는 20대국회를 똑바로 보고있다.
2017년12월21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첫댓글 국회의원들 수준에 맞춰서 쓰야하는데
그들이 읽기에는 넘 부드럽습니다.
성질같아선 같이 막말.삿대질을
해서 울분이라도 삭이고 싶습니다.
국회는 희망을 잃었습니다.욕설에 상대방비방에 날이면 날마다 헐뜯고싸우는 모습이 지겹습니다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명쾌한 과거사의 역사의한단면이 펼쳐있네요.감사합니다.
어느국회의원이 유족들의마음을 헤아릴수있을까요
유족회가 힘을 얻어 실력행사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또
지금까지의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면
흉내만 내며 허송세월 하였다면
다음 총선에서 각지역 별로 우리의 대변자를 내세울수밖에 없습니다.
8.15해방이후 우리의 근대사가 말해주듯,
유족회가 5.16 이후 된서리를 맞았드시
정권이 바뀔때마다 그런 부조리한 사태를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살만큼 산 그리고 사라져 간 희생자 후손 1세대,
70년이 넘도록 죄인처럼 살아온 지긋지긋한 연좌제의 굴레,
우리 후손에게 더 이상 그 굴레를 이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때 입니다
잘 봤습니다.
20대 국회는 과거사법안제정을 미루게된다면 고의적으로 민간인집단학살을 은폐하는 범죄집단의오명을 벗을길이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