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안게임
올림픽 메달리스트 연금및 혜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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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혜택 | | | | | | |
| 메달리스트 혜택정보 | | | | |
| 메달 | 포상금 | 연금점수 | 병역혜택 | | | | |
| 금메달 | 120만원 | 10점 | 예술·체육요원
복무 | | | | |
| 은메달 | 70만원 | 2점 | - | | | | |
| 동메달 | 40만원 | 1점 | - | | | | |
| 없음 | 15만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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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리스트 혜택 | | | | | | |
| 메달리스트 혜택정보 | |
| 메달 | 연금점수 | 연금(월) | 포상금 | 병역혜택 | |
| 금메달 | 90점 | 100만원 | 6,300만원 | 예술·체육요원 복무 | |
| 은메달 | 70점 | 75만원 | 3,500만원 | |
| 동메달 | 40점 | 52만
5천원 | 2,500만원 | |
| 메달 미획득 선수·지도자 | - | - | 300만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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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력향상연구연금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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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급 대상 | | | | | | | |
|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 |
| 올림픽대회,세계선수권대회,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의 순위점수표 |
| 구분 |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 | 4위 | 5위 | 6위 |
| 올림픽대회 | 90 | 70 | 40 | 8 | 4 | 2 |
| 장애인올림픽대회 |
| 농아인올림픽대회 | 90 | 70 | 40 | - | - | - |
| 세계선수권대회 | 4년주기 | 45 | 12 | 7 | - | - | - |
| 2~3년주기 | 30 | 7 | 5 | - | - | - |
| 1년주기 | 20 | 5 | 2 | - | - | - |
| 장애인세계 | 4년주기 | 30 | 8 | 5 | - | - | - |
| 선수권대회 | 2~3년주기 | 15 | 4 | 3 | - | - | - |
| | 1년주기 | 7 | 2 | 1 | - | - | - |
| 세계대학생경기대회 | 10 | 2 | 1 | - | - | - |
| 아시아경기대회 |
| 세계군인체육대회 |
|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
|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정식경기종목이
아닌 종목중 검도, 롤러스케이팅, 수상스키, 수중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와 복싱의 월드컵복싱선수권대회는 상기 도표의 아시아경기대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
| 축구의 월드컵축구대회, 육상의 국제
마라톤대회(전년도 말 세계랭킹 40위 이내 선수가 2명이상 참가한 대회이어야 함)는 상기 도표의 세계선수권대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
| 럭비풋볼의 아시아선수권대회는 금메달 7점,
은메달 2점, 동메달 1점의 평가점수 적용 | |
| 위의 평가점수는 1개의 메달(또는 성적)에
적용하는 평가점수이며, 2개이상 획득한 자에게는 추가획득 메달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
| 빙상 세계선수권대회의 스프린트와 올라운드
경기에서 최종합계방식으로 메달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최종메달만 인정한다. |
|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가 기회가 많음에 따라 도표와 같이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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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급 기준 | | | | | | | |
| - 국제경기대회 입상 순위별 평가 점수 부여 | | | | |
| - 평가 점수 합산 누계 20점부터 연금의
종류를 선택하여 지급 | | | |
| ※ 연금의 종류 : 월정금(지급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하여 일시장려금 지급), 일시금, 특별장려금 |
| 월정금 | | | | | | | |
| 월정금의 산출에 영향을 주는 국제경기대회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사망한 달까지 매월 20일에 지급 |
| 지급 상한액 : 100만원 | | | | | | |
| 월정금 안내 -
20~30점,40~100점,110점 또는 올림픽금메달,110점 초과시에 따른 월지급액(천원)과 기준 |
| 점수 | 월지급액(천원) | 기준 |
| 20~30점 | 300
~ 450 | 10점당
15만원 |
| 40~100점 | 525
~ 975 | 10점당
7.5만원 |
| 110점 | 1,000(상한액) | 10점당
2.5만원 |
| (단,
올림픽 금메달은 평가점수가 90점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
| 110점 부터 | 초과분에
대하여 | 초과점수
10점당 150만원 |
| 일시장려금
지급 | 단,
올림픽금메달은 |
| | 초과점수
10점당 500만원 |
| ※ 올림픽 대회 : 금메달
100만원(90점), 은메달 75만원(70점), 동메달 52만5천원(40점) | |
| 일시금 | | | | | | | |
| 월정금을 선택하지 않은 선수에게 지급하고,
재차 메달 획득 시 합산된 점수에서 기존 점수를 뺀 점수를 산정 후 지급 |
| 지급 상한액 : 없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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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금 안내 - 20~30점, 31점이상에
따른 월지급액(천원)과 기준 | | | | | |
| 점수 | 지급액(천원) | 기준 | | | |
| 20~30점 | 22,400~33,600 | 1점당
112만원 | | | |
| 31점부터 | 34,160~ | 1점당
56만원 | | | |
| ※ 올림픽 대회 : 금메달
6,720만원(90점), 은메달 5,600만원(70점), 동메달 3,920만원(40점) |
| 특별장려금 | | | | | | | |
| 평가 점수 20점 미만으로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450만원 지급 (평가점수 20점 도달 후 월정금 또는
일시금 지급 시 기 지급액 450만원 공제) |
| 3. 통보 의무 | | | | | | | |
| 수혜자가 사망하거나 제19조에 의하여 연금
수령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거주지나 신상 등의 변동 시에는 지급 대상자 또는 그의 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는 해당 사항과 관련 서류를
가맹 경기 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거쳐 공단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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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도자연구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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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급 대상 | | | | | | | |
| 국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국가대표 선수 강화
훈련에 참가하여 해당 선수 또는 팀을 지도하고 메달 획득에 공헌한 경기 지도자 |
| 2. 지급 기준 | | | | | | | |
| - 지도한 선수의 국제경기대회 입상 순위별
평가점수 부여 | | | |
| - 장애인 경기 지도자의 경우 동일 종목에서
획득한 메달은 출전한 세부 종목 수 분의 1 비율로 평가점수 산정 |
| - 평가점수 10점부터 일시금으로 지급 | | | | | |
| - 지도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금액을 균등
분할 지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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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기준 - 10~90점,100점이상에
따른 월지급액(천원)과 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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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 지급액(천원) | 기준 | | | |
| 10~90점 | 3,300~30,000 | 10점당
334만원 | | | |
| (10만원
미만 절사) | | | |
| 100점 부터 | 31,600~ | 10점당
167만원 | | | |
| (10만원
미만 절사) | | | |
| ※ 올림픽 대회 : 금메달
3,000만원(90점), 은메달 2,330만원(70점), 동메달 1,330만원(40점)
국민체육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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