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총 5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상자는 오는 2월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총 57만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고안내 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검토표나 수입금액검토부표도
기간 내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이번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 사업장현황신고기한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월10일까지로
변경됐습니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종전과 같이 1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신고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종사자, 연예인 등으로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나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신고 전 간섭을 배제하는 대신
사후검증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Q. 이번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특징?
올해 신고부터는 신고 전 개별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하여 사업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 후 사업실상에 비해 신고수준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수집과 현장 확인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소득탈루 혐의를 보이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제역과 조류독감 발생지역의 축산업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연장 등 신고불편을 최대한 덜어준다는
방침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빠뜨렸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료·수의·약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입 금액의 0.5%에 달하는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출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0.5%의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 시 수정?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인 2월 10일까지는
신고서를 정정해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는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상담 등 신고관련 전화문의는 국번없이 126번 세미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발송된 신고안내문에는 사업자별 세무서 상담전화가 기재돼 있습니다.
제139회 국세매거진│2010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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