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성주의자가 판을 치고 있는 대한민국!!!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지성주의자가 알려드립니다.
피부관리(미용)사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받는 자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제정되어 있는 법규입니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없다!!!!!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이용해 반지성주의자가
유사한 의료행위는 충분히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는 망언을 해가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까지 무시해가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미용)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으로만 시술해야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습니다.
즉, 피부관리(미용)사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으로만
시술해야 하는 자입니다.
이와 달리, 유사한 의료행위만 시술해가면서 피부관리(미용)라고 속여
온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으로만
시술해야 하므로, 기기나 도구 괄사 등은 전혀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미용기기는 사용해도 되지 않냐? 고 생각하는 자가 나타 날 수가 있으나,
현재의 미용기기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과 달리
의료용으로 식약처의 승인받은 제품뿐입니다.
이러하기에 피부관리(미용)사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으로만 시술하지 않고
모두 유사한 의료행위로 영업을 하고 있어 의료법위반으로 모두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으로만
시술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피부순환마사지'가 바로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현업에서 '피부순환마사지'로 시술하고자 하는 영업주가
하나 둘 나타나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피부순환마사지'는 특허기술입니다.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주는
특허권자에게 허락받고 '통상실시권' 취득하면 됩니다.
관리사는 특허기술을 연수받고 '연수증서' 취득한 후
매년 33,000원을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면 '통상실시권' 부여해드립니다.
앞으로 '피부순환마사지'로 시술하는 자는
'피부순환관리사'라고 칭합니다.
23만 명의 피부미용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유사한 의료행위로 시술하는 피부관리(미용)사에서
'피부순환마사지'로 시술하는 '피부순환관리사'로 변신하시길 바랍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sbtmc/products/7578430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