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호~제8호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 등에 간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시험·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