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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 濟州 湖南鄕友會 會則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재 제주호남향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시 신광로 96(연동) 호남향우회관으로 한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애향심 및 상경하애 정신의 함양과 호남인 후세에게 자긍심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본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회칙 구성)
본회 회칙 구성은 회칙본칙과 시행규칙, 보칙, 부칙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정회원
가.제주에 거주하는 호남출신으로 각 지역, 동향우회, 호남청년회 에 가입한자 와 호남 새마을
금고에 1구좌이상 출자한 자로한다.
가.제주에 거주하는 호남출신으로 각 지역,읍,면,동향우회, 호남청년회에 가입한자와 호남
새마을금고 이사로 한다.
2. 준회원
가. 호남 출신으로 제주에 일시 거주하고 있는자
가. 호남 출신으로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호남새마을금고를 거래하고 있는 자
다. 정회원의 가족
라. 호남향우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
제 6 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지역•(읍,면) 동향우회 및 청년회에 정한 각 회칙에 의거 가입한 자는 정회원
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본회의 회칙 준수 의무를 갖으며 총회 의결권은 지역 동 향우회 및
청년회 대의원이 위임 받는다.
2. 준 회원은 규정에 정한 바가 없는 한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 2 장 임원의 구성 및 임무
제 7 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7인(수석, 총무, 재무, 홍보, 체육)
3. 감 사 : 3인
4. 사무처(국)장 : 1인
5. 부 장 :15인(총무.기획2.재무.홍보2.조직.사업.여성2.문화.섭외2.체육,청년)
5. 부 장 :15인
6. 이 사 : 회장.부회장.지역.동 향우회 회장.청년회장.금고이사장
6. 회장단 :회장.부회장.지역.읍,면,동향우회장.청년회장.호남금고이사장
7. 대의원 : 향우회이사,부장.감사.고문,지역.동 향우회 및 청년회,수석
부회장. 총무. 전직지역동향우회장. 전직청년회장, 금고임원으로
하고 연회비 회장선거 후보 등록일 까지 회비 완납하고 정기총회 기준 전년도 회비 2회 미납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7. 대의원 : 회장단.부장.감사.고문,지역.동 향우회 및 청년회 수석부회장
총무,전임 지역,읍,면,동,향우회장,전임 청년회장, 금고이사
회장선거후보 등록일까지 회비 완납하고 정기총회 기준 전년도 회비
2회 미납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8. 고 문 : 재 제주호남향우회장 역임자.금고 이사장,이사장 역임자
9. 자문위원 : 법률, 세무, 회계, 부동산, 의료 기타 전문인
제 8 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정기총회.임시총회 및
이사회(회장단회), 고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석 부회장은 회장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 한다.
나. 총무 부회장은 조직, 기획, 사무처에 관한 사항을 관장 한다.
다. 재무 부회장은 사업, 사무처 재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 한다.
라. 홍보 부회장은 홍보, 문화, 외무, 부녀회 업무를 관장 한다.
마. 체육 부회장은 체육, 청년 업무를 관장한다.
◆일괄 수정
3.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 특별감사를 하여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4. 사무처(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처 운영 실무를 담당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5. 부장은 사무처장을 보좌 하여 담당 사무처 업무를 수행 하고 담당별 임무는 다음
과 같다.
가. 총 무 부 : 기획, 사무, 문서관리에 관한사항
나. 기 획 부 : 기획 및 행사업무에 관한 사항
다. 재 무 부 : 경리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라. 홍 보 부 : 홍보 및 계몽에 관한 사항과 간행물 발간
마. 조 직 부 : 조직에 관한 사항
바. 사 업 부 :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여 성 부 : 행사지원 및 자체 사업 활동
아. 문 화 부 :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자. 섭 외 부 : 대외기관 등 섭외에 관한 사항
차. 체 육 부 : 체육 행사에 관한 사항
카. 청 년 부 : 청년부 운영에 관한 사항
◆일괄 수정
6. 이사(회장단)는 본회의 운영 및 주요 의결사항 심의등 본회의 핵심이되어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가.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나. 회칙의 개정사항 심의
다. 회원 및 임원의 승인
라. 총회에 보고할 사항
마. 추가경정 예산안의 승인
바. 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사.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대의원은 지역.읍,면,동 향우회 회원을 대표하여 다음사항을 처리한다.
가.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나. 회장 및 감사선출
다. 회칙 변경 승인
라. 회원 및 임원의 상벌 내용 보고
마. 부동산 취득 및 처분의 승인
바.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고 문 : 향우회 주요사안 발생시 협의 중재등 향우회 중추역할을 담당한다.
9. 자문위원 : 전문분야 자문사항 자문
제 3 장 임원의 임기 및 선출 방법
제 9 조 (임원의 임기)
1. 회 장 : 회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하고 연임할 수 없다.
1. 회 장 : 회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하고 연임 및 중임 할수 없다.
2. 부회장,부장,사무처장,이사,대의원,고문,자문위원은 임기에 제한이 없다.
3. 감 사 : 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 있다.
3. 감 사 : 임기는 3년으로하고 연임 및 중임 할수있으나 총 3회 이하로한다.
제 10 조 (임원의 선출 방법)
1. 회 장 : 회장 선출 및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2. 감 사 : 감사 선출 및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3. 부회장.사무처(국)장.부장 선출은 회장이 지명한다.
4. 이 사 : 현직을 당연직 으로 한다.
4. 회장단 : 현직을 당연직으로 한다.
5, 부 장 :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제 4 장 회의운영
제 11 조 (회의개최)
본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이사회.자문위원회를 갖는다.
1. 정기총회 : 년1회(2월중)로하고 다음사항을 처리한다.
가. 회칙개정 : 이사회(회장단)심의를 거쳐 총회 상정 의결처리
나. 임원선출 : 회장.감사 선출(임기 만료시)
다. 회장임기 기준 : 정기총회를 기준으로한다.
다. 회장임기 : 3년 임기중 마지막년도 2월 말일로 한다
라. 감사보고 : 감사후 소정의 감사 결과서 제출
마. 사업계획 및 결산,예산승인 : 전년,당해연도(회계연도 기준)
바. 회원 및 임원의 상벌 내용 보고
사. 부동산 취득 및 처분 승인
사. 부동산과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아. 기타 중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처리
자. 정기총회는 일주일전에 신문 및 월간 향우회지 등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자. 정기총회는 10일전에 애향미디어 및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2. 임시총회 : 수시 이사회 에서 처리할수 없는 주요사항 발생시 개최 하여 정기
총회에 준한 사항을 처리하고 다음 경우 회의를 소집 할수 있다.
가. 대의원 1/4 이상 서면요구가 있을때
나. 이사회(회장단) 10인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할때
다. 감사가 향우회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이를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있다고 판단하여 그 소집을 요구할때
3. 이사회 : 정기(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주요사항 발생시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3. 회장단회 : 정기(매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주요사항 발생시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가.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나. 회칙의 개정사항 심의
다. 회원 및 임원의 승인
라. 총회에 보고할 사항
마. 추가경정 예산안의 승인
바. 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
사.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고문회의 : 주요사항 발생시 회장이 고문회의 개최여부를 결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임시총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제 5 장 지역.(읍,면) 동향우회 조직
제 12 조 (각 지역,동향우회)
1.본회는 제주에 거주한 정회원으로 지역 및 읍,면,동 향우회를 조직할수 있다.
2.각 지역,읍,면 동향우회 운영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그 특수성에따라 자체
회칙을두어 운영한다.
3.각 지역 읍,면,동 향우회를 조직하였을때는 회칙과 회원명단을 첨부하여
사무처(국)에 서면접수,이사회(회장단회)에서 의결하면 본회에 등록된다.
제 6 장 재 정
제 13 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재정운영 (회계.자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호남 새마을금고의 임대료 및 협찬금
2. 자체사업의 수익금
3. 각 지역.읍,면,동 향우회의 연회비
4. 향우회지 및 기타 광고 수입금
5. 대의원 연회비
(3, 5 항은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하고 지역.동 향우회 총무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5. 대의원 연회비 : 3,5항은 매년 회장단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6. 회장이 출연하는 향우회 발전기금 및 기타 찬조금
제 14 조 (회계년도)
회계 년도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한다.
제 7 장 사 업
제 15 조 (경조 사업)
1.회원 및 배우자,부모 조사.자녀결혼시 상조금품을 지급하며 금액은 이사회
에서 결정하고 상조금은 5만원으로 한다.
1.회원 및 배우자,부모 조사.자녀 결혼시 상조금은 5만원으로하고 도내 애사시
상조금은 조기로 대체한다.
2.본 향우회에 공로와 발전에 기여한 비회원 조사시 별도로 조화(10만원 상당) 지급할수 있다.
제 16 조 (축제 행사)
회원의 친목과 화합을위한 축제행사를 시행할수 있으며 세부시행 사항은 이사회
(회장단회)심의와 총회에서 의결 시행한다.
제 17 조 (문화 사업)
1. 남도민속 보존회를 지원할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등 행사기관 및 각종 대외단체에서 실시하는 문화사업 및 행사
에 동참할수 있다.
제 18 조 (경로효친 사업)
경로 효친사상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로당 개설운영과 경로잔치 및 신년
하례식등 행사를 이사회(회장단회)에서 결정 시행할수 있다
제 19 조 (회원복지에 관한 사업)
회원의 애로 및 고충사항 상담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회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지원과 직업 알선등 회원 복지 향상에 적극 참여한다.
제 20 조 (기타사업)
기타사업 및 수익사업은 이사회(회장단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수
있다.
제 8 장 대외협력
제 21 조 (호남새마을금고)
1. 본회는 금융거래등 호남새마을금고와 상호업무를 지원한다.
2. 본회 주요행사 및 호남새마을금고 행사시 상호협력 지원한다.
제 22 조 (전도협의회)
호남 전도협의회 운영 참여에 관한사항은 이사회(회장단회)에서 결정한다.
제 23 조 (기타관련 기관 단체)
향우회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관계에 관한사항은 이사회(회장단회)에서
결정한다.
제 9 장 상 벌
제 24 조 (포 상)
1.본회가 지향하는 목적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있고 회원화합에 공헌한 회원에게
는 향우회 축제행사시 표창 또는 공로패를 수여한다.
2.표창종류는 향우회 대상, 회장상, 금고 이사장상등 으로한다.
제 25 조 (징 계)
1.본 회의 회원과 임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회칙 및 이사회(회장단회)의 심의
또는,총회의 결의사항을 위배하거나 불복 방해한자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자는 이사회(회장단회)의 징계 의결에따라 제명처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제명 의결은 이사회의(회장단회)를 소집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참석, 참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지역.읍 면,동 향우회원 자격도 상실한다
3.지역.읍,면,동 향우회 회칙에의한 제명자는 본회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4.지역.읍,면,동향우회의 제명자는 다른 지역.동 향우회에 가입할수 없으며
가입자는 본회의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회원 자격을 박탈했을때 제명시 이사회(회장단회)에 출석시켜 단1회에 한하여
소명의 기회를 준다.
제 9 장 보 칙
제 26 조 (회의성원 정족 수 및 의결)
1. 명시되지않는 회의성원 정족수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참석,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개정된 회칙은 개정 전.후 비교표를 별표로 작성 첨부 하여야 한다.
제 27 조 (시행규칙)
1.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회장단회)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할수
있다.
2.본회 회칙이나 시행규칙에 정하여있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
(회장단회)의 의결에 따른다.
3.본회 제반 하위규칙은 본회 회칙에의거 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본 회칙 시행전에 창설된 각 지역.읍,면,동향우회는 본회에 등록한 것으로 인정
한다.
시 행
● 본 회칙은 1969. 5 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5. 5. 10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91. 5. 26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9. 4.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93. 5. 16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0. 4. 10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94. 5. 22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0. 4. 10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95. 5. 13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2. 3. 23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96. 6. 26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3. 6. 11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2.10. 20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4. 3. 28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5.1.27.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7.2.19.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20년 2월 정기총회 익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시행규칙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칙 제27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임원 선출)
1. 회장선출 : 회장선출은 총회에서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 만료일이 6개월 이상때는 재 선출하며,6개월 미만
일 때는 부회장이 임기만료일까지 회장 직을 대행하고,재 선출시는 전임자
잔여 임기는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 만료일이 6개월 미만일때는 부회장이 임기 만료일까지
회장직을 대행하고, 6개월 이상일때는 재 선출하며 재 선출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하고 차기회장선거에 출마할수 있다.
가. 회장 입후보 자격은 다음 1) 2)각항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1)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 입후보 등록일현재 5년이상 호남향우회 정회원으로
향우회 활동에 성실한자.
2) 제주시 지역, 읍,면,동 향우회장을 2년이상 역임한자
3) 공고일 현재 징계 대상인자.금고이상의 범죄경력자로 15년(10년)이
경과하지 않는자.신용불량자는 입후보 등록을 제외 한다.
나. 선거일 공고 : 선거일 공고는 선거예정일 15일전까지 호남향우회관 및 호남새마을금고 본점과 지점 게시판에 7일이상 공고하고 각 동 향우회와
청년회에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나. 선거일 공고 : 선거일 공고는 선거 예정일 20일전까지 호남향우회관 및 호남새마을금고 본점과 지점 게시판에 7일이상 공고하고 각 지역.읍,면,동
향우회와 청년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입후보자 등록
1)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자는 시행규칙 제2조 가항 각호에 의한자로 대의원 10인이상의 추천을받아 선관위에서 정한 양식에 의거 선거공고
일후 3일부터 근무일기준 3일안에 등록을하여야 하고 접수시간은
09:00-18:00 (10:00~19:00)이며 기간내 접수한자로 한다.
2) 입후보자는 등록시 소정양식과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범죄경력 조회서,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회장 및 감사 선출 등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위하여 선거관리위원 5명을 이사중(회장단중) 이사회(회장단회)에서 추천으로 선출하되 현 회장은
제외 한다.
마. 선거관리 위원중 위원장을 선임하고 회장선거 전반에관한 다음사항을 공정
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2) 선거인 명부 및 피 선거권자 등재 확인.
3) 선거관리 기간은 관리위원 선출시부터 선거 당선자 발표후 발전기금 납부
시 까지로 한다.
4) 선거인명부 작성기준 : 선거 당해연도 기준 전년 회계연도분 까지 대의원 회비(미납회비 포함) 완납자.
5) 선거절차 : 선거인 명부를 작성 선거 장소에 비치 출석대의원 본인서명후
대의원 무기명 비밀투표로하고 다음의자를 당선자로 한다.
가) 최다 득표자.
나) 득표 동수인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 후보자가 1인일경우 투표를 원칙으로하고 그방법은 선거관리위원의
결정에 따른다.
다)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를 원칙으로하고 그 방법은 선거관리위원의 결정에 따른다.
6) 대의원 회비 미납자 처리 : 시행규칙 제정일 이전 2년이상 미납자는
2014.12.31.까지 당해 연도 및 2년 이내 미납 회비를 납부한 자는 대의원
자격을 유지할수 있으며,2014년 12월31일 이후 2회 이상 미납자는 제명
처리 한다.
6) 대의원회비 미납자 처리 : 2년이상 미납자는 제명처리 한다.
바. 당선자는 향우회 발전기금을 당선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바. 당선자는 향우회 발전기금을 당선 7일이내에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감사 선출은 총회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무기명투표를 실시 다 득표순 으로 선출 한다.
제 2 장 감 사
제 3 조 (감사의 종류 및 절차)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운영 전반에 관한사항을 감사하고 감사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감사 : 년 2회(상반기. 하반기)
2. 특별감사 : 특별감사는 회계 및 운영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시 이사회(회장단회)의 승인을 거쳐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이사회(회장단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감사절차 및 감사협조)
감사는 소정의 감사자료를 사무처(국)에서 제출받아 실시하고 임원 및 사무처
(국)은는 감사에 성실한 협조와 의문사항에대한 답변을 하여야한다.
제 5 조 (감사일 기준)
1. 정기감사는 상반기 6월30일, 하반기 12월31일을 기준으로한다.
2. 특별감사는 중대한문제 발생시 이사회(회장단회)승인 후 즉시 실시한다.
제 6 조 (감사 유의 사항)
1. 감사를 실시할때는 감사를 받는 임원과 사무처(국)의 정상적인 활동과
업무를 저해할수 없다.
2. 감사는 감사내용을 정당한사유 없이 누설할수 없다.
제 7 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는 자산현황과 수입.지출 요약결산서.세부결산서.기타자료.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회장을 경유하여 이사회(회장단회) 및 총회에 보고 한다.
제 8 조 (감사결과 조치)
감사결과 회계 및 운영상의 부당처리로 향우회의 지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처리절차를 이사회(회장단회)를 거쳐 시행한다.
제 3 장 사무처 운영
제 9 조 (사무처)
1. 본 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 회관에 사무처(국)를 둔다.
2. 사무처(국)에는 사무처(국)장1인,사무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국)장은 회장, 부회장의 명을받아 회무 및 재무를 처리한다.
4. 사무처(국)장.부장은 업무처리상 근무가 필요할 경우를 제외 하고는 비상근
사무 간사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직무수행)
직원은 근무시간을 준수 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 및 중요한 사항을 누설할수 없다.
제 11 조 (업무일지)
사무간사는 매일 업무처리 상황을 성실히 업무일지에 기록 비치하고 익일 회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신분보장)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회의(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되지 아니한다.
2. 직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되지 아니한다.
제 13 조 (근무조건)
사무간사 근무에 관한 사항은 본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르며 본 규칙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4 조 (근무시간)
1. 사무간사 근무시간은 매일 오전 09(10)시부터 오후 5(6)시까지로 한다.
2. 사무처(국)장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여건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
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 15 조 (휴무일)
사무간사 휴무일은 국경일,공휴일 임시공휴일에 휴무한다.
제 16 조 (시간외 근무)
회장은 회의개최등 사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
하게 할수 있다.
제 17 조 (사무간사 채용)
사무처 유급 상근 직원의 채용은 이사회(회장단회)와 사무처(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며,자격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 : 사무 간사 자격은 통상적인 일반사무. 회계업무. 기타 사무처 업무를 처리할수 있고 신원이 확실한자로 한다.
2. 제출서류
가. 이력서 1통
나. 가족관계 등본 1통
나. 주민등록 등본 1통
다. 신원증명서 1통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마. 사진 2매
제 18 조 (급 여)
1. 급여는 급료, 상여금, 복리후생비로 구분한다.
2. 급료는 월급제로 하며 매월 지정일에 지급한다.
3. 직원의 급여는 이사회(회장단회)에서 결정한다.
4. 상여금은 1년에 2회 일정액을 지급할수 있다.
5. 급여 인상은 1년이상 재직하고 직무의 증.감에 따라 인상할수 있다.
5. 급여 인상은 1년이상 재직하고 직무의 증.감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 19 조 (휴 가)
사무간사의 휴가는 연가, 공가, 병가로 구분한다.
1. 연가 기간은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 3일, 근무기간 1년이상 3년미만은 7일,근무기간 3년이상은 10일로한다.
2. 연가, 공가, 병가에 대한 휴가 실시는 사무처(국)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제 20 조 (문서처리 및 보관)
1. 문서 접수시 접수 일부인 날인 후 문서 접수부에 등재한 후 지체없이 담당부장을 경유 사무처(국)장의 결재를 득하고 차 결재권자 순으로 결재 한다.
2. 문서의 작성 : 문서의 작성은 기안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정정부분이 있을 때는 정정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3. 결재 문서의 시행 : 결재를 필한 문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가. 발송 문서는 결재 원본과 확인 대조하여 발송 취한다.
나. 직인(계인포함) 담당자는 직인을 사용할 때마다 이를 직인사용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수신처 확인과 서식에 의거(하여), 문서발송부에 기록한 후 발송한다.
4. 전화통신문은 공무에 관한 업무를 정식문서로서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만 시행하고 내용을 작성하여 이를 문서에 준하여 처리
한다.
5. 비치문서 및 보관
가.사무처(국) 비치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향우회 회칙(개정분 전체) 2) 회의록 3)회원명부 4)주요행사관련 문서 5) 향우회지 발간문서 6)회계문서(금전출납부.월별 결산자료철.지출결의서철
영수증빙서철.통장 관리대장) 7)업무일지 8)사용인감대장 9)비품대장 10)지역.
읍,면,동향우회 관련 문서 10)향우회 부동산 관련 자료 11)기타 향우회 관련
문서를 비치하고 PC로 작성된 문서는 CD 또는 이동용 하드디스크에 저장 하여
문서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문서는 문서철을 구분하여 영구적으로 보관
하여야 한다.
PC로 작성된 문서는 CD 또는 외장용 하드에 저장하여 문서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문서는 문서철을 구분하여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사무 및 기타 인계ㆍ인수)
1.회장 인계ㆍ인수 : 회장 인계ㆍ인수는 회장선출일 기준 15일 이내에 인계ㆍ인수 하여 하여야 하며,다음 사항을 입회인이 참여하여 시행한다.
가. 부동산(회관) 대표자 명의 변경
나. 사무처 비치 문서 및 물품(비품)
다. 시행중인 주요 사업내용
2.사무간사 인계ㆍ인수 : 사무간사 변동시는 사무처 비치문서 및 업무처리 요령등 사무처(국) 실무에 대처할수 있도록 인계ㆍ인수 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계
제 22 조 (정의)
본회의 회계 처리는 본회의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집행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 23 조 (회계의 구분)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회계 : 본회 운영을 위해 조달되는 경상적 수입과 그에 상응하는 모든 사업비의 지출.
2. 특별회계 : 적립회계로써 회관건립기금, 퇴직급여 적립금,기타 적립금.
제 24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5 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상비 지출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지출한다.
제 26 조 (회계원칙)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한다.
1. 재정 상태와 집행사항에 관해서는 진실한 내용을 표시한다.
2. 모든 회계거래에 관한 사항은 정규부기 원칙에 따라 정확한 회계장부를 작성한다.
3. 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는 매 사업년도 계속성 있게 적용하고 이를 임의로 변경할수 없다.
4. 전 각호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기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 하다고 인정 되는 비영리 법인의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 27 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본 회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
하지 못한다.
제 28 조( 차입급)
본회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을 시에
한하여 경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 차입을 할수있다.
제 29 조 (장 부)
회계장부는 금전출납부, 총계정원장 기타 보조부로 구분 사용하며 매 회계연도 마다 갱신한다.
제 30 조 (영수증의 징구)
회계 모든 경상비 지출은 통장 계좌이체 또는 신용.직불카드 사용을 원칙으로하고 소액 또는 부득이할경우 현금처리할수 있으며 영수증을 징구(제출) 하여야 한다.
제 31 조 (금전의 예입 및 출납)
1. 수입된 금전은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중에 금융기관
에 예입하여야 한다.
2. 금전의 출납은 재무부장이 행사하되 회장.사무처장의 지시에 의한다.
(사무처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제 32 조 (예금의 인출)
1. 회관 기금으로 적립된 예금의 인출은 이사회 승인없이는 여하한 경우라도 인출할수 없다.
2. 일반회계에 속하는 예금의 인출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후에 인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3 조 (지출의 원칙)
금전의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예산의범위안에서 사무처(국)장
(사무간사) 이행한다.
제 34 조 (예 산)
1. 예산은 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가 회장이 정하는 예산편성 지침과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의거 편성하며 대의원회 의결을거쳐 당해연도 2월 정기총회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예산을 초과하여 불가피하게 집행하여야 할시는 이사회(회장단회) 승인을 얻어
예비비에서 전용 또는 항목간 유용하여 집행할수 있다.
제 35 조 (추가예산 및 경정예산)
예산 편성후 예산을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할때는 회장은 추가 또는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회장단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결산)
1. 매 사업년도의 결산은 당해연도 말일을 기준 감사를 거처 결산 한다.
2. 세입,세출 결산서는 예산 과목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된 수지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로 한다.
제 5 장 자 산
제 37 조 (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회관, 회관적립기금, 현금예금, 비품 및 그에 준하는 기타 자산
으로 구성한다.
제 38 조 (자산의 관리)
회장은 본회의 자산을 철저히 보존관리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특정인에게
기증하거나 개인의 명의로 사용할수 없다.
제 39 조 (불용 자산의 처리)
본회의 자산중에서 불용 처리하여야할 자산이 있는경우에는 임시총회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되 처분시에 물품에 대응하는 입금액이 있을 경우 전액 본회 자산으로 적립
한다.
제 6 장 보 칙
제 40 조 (규칙의 준용)
본 규칙에 정하여있지 아니한 경미한사항은 이사회(회장단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칙은 2014년 03일 28일 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2015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2017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2020년 02월 정기총회 익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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