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개정 2012.1.2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1호
개정 2014.3.5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23호
개정 2015.00.00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0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 양식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성처리제"라 함은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전해수 또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산성전해수"라 함은 유격막 전해수생성장치에서 바닷물의 전기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성수를 말한다.
3. “영양물질”이란 김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활성처리제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고시에 따른다.
제4조(활성처리제 성분 함유량 및 성분검사) ①활성처리제의 성분 허용함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
가. 유기산 : 15%이상
나. 염소이온, 황산이온, 질산이온의 합계 함량은 8%이상 9.5%이하
다. 황산이온, 질산이온은 각각 2%이하
2.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
가. 염소이온 : 3.5%이하
3. 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
가. 수소이온농도(pH)가 pH 5.8이상 pH 8.5이하일 것
4. 제1호 부터 제3호외의 제한기준
가. 총질소, 총인 : 각 5%이하
나. 비 소 : 1.5㎎/ℓ이하
다. 카드뮴 : 2㎎/ℓ이하
라. 수 은 : 0.5㎎/ℓ이하
마. 납 : 2㎎/ℓ이하
바. 크 롬 : 2㎎/ℓ이하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처리제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성분검사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성분 및 함유량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허용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처리제의 성분 함유량을 검사하기 위해 성분검사기관을 따로 정한다.
제5조(양식효능시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처리제(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는 제외한다)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양식효능시험성적서[별지 제3호 서식]가 김의 잡조제거 및 병해방지에 적합한 제품만 허용하여야 하며, 활성처리제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활성처리제의 성분 및 함유량이 변경되는 경우 매 제품마다 다시 양식효능시험을 거쳐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공급할 수 있다.
②양식효능시험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계대학의 관련학과 또는 연구소,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연구소로 한다.
③양식효능시험 기간은 당해년도 10월부터 시작하여 익년도 3월까지로 한다.
제6조(세부사용지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처리제의 구체적인 공급방식 및 절차, 품질검사, 사후관리 등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 세부사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1호, 2012.1.2>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07호(2010.10.29)와 그 이전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된 활성처리제는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이 고시는 2015년 3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23호, 2014. 3. 5>
이 고시는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00호, 2015. 00. 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