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처벌받게 된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거래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이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REC 거래시장 참여자들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28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REC 거래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관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미 규칙 개정 제안서를 마련했다. 앞으로 내부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규칙개정 완료된 시점부터 바로 시행한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REC 거래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의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REC 거래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자율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일종의 벌금인 자율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다른 참여자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 또는 행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해당 개정안은 REC 거래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의 담합 시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REC를 구매하는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들이 REC 가격을 낮추기 위해 담합을 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대로 REC를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도 REC 가격을 올리기 위해 집단행동을 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REC를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인터넷 카페인 ‘태사모’ 등 인터넷 카페 등에서 REC 현물시장의 가격을 높게 올리자는 권고 글이 올라온 적이 있기 때문이다.
<본지 2021년 11월 3일 온라인 ‘REC 시세 놓고 힘겨루기…발전회사는 내리려, 재생E업자는 올리려 담합의혹도’ 보도 참고>
최근 발간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태양광 산업 시장 분석: 제조·전력 거래시장 분석’ 보고서에서는 REC를 구매하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REC 가격을 암묵적으로 담합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지 2022년 8월 4일 온라인 ‘발전공기업, 현물시장서 REC 가격 담합 가능성 있어’ 보도 참고>
하지만 해당 개정안을 두고 사실상 REC를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REC 판매자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는 10만개가 넘는다. 반면 대규모 발전사들은 24개 수준이다. REC 판매자들의 수가 구매자보다 훨씬 많다 보니 담합 논의가 훨씬 쉽게 드러날 수 있다는 의미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당 개정안 자체는 매우 중립적이나 REC 판매자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가 많아 담합이 어려워 카페 등에서 노골적으로 담합하게되는 REC 판매자에게 규정이 적용되고 REC 구매자들은 계속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담합 논의는 REC 판매자들에게서만 쉽게 파악될 수 있고 구매자들은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REC 현물시장뿐 아니라 경매시장에서도 입찰가격 조성에 미치는 어떠한 분위기 조성 발언도 아마 담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고 인터넷 카페 등에서 그러한 주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