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be patient until the movie devouring silly Dinosaur, and maybe the puppet players are cleared, and reborn of nation proud to the world as a cultural nation.
https://cafe.daum.net/miguancf/gJWv/183?svc=cafeapi
쥬라기 공원도 스필버그 감독도 무참히 압살당한다. 애초에 태어나지 않아야할 그리고 하루바삐 치워야할 한국언론방송 참살의 원흉 이야기다. 이장폐천以掌蔽天의 가소로운 명분으로 아홉 겹을 가린들 보일건 다 보이고 악취는 더 진동을 하는 법이다.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 피하지 란다. 호가호위狐假虎威의 철밥통들이 방송제작물에 대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으름짱에도 낯따갑게 패소하고서도 그 서슬퍼런 위세에 주눅이 드는 나아가 더러워 스필버그 영화도 까뭉개고 만다는 영화사업자도 없지 않고 적지 않을 것이다.
알딸딸한 방송심의규정에 맞춘 영상물이란 *리더스 다이제스트*디즈니 만화영화의 수준일 것이다. 일류감독의 동일성유지권을 탈취하고 일등국민들의 볼 권리를 박탈하고 일급 국가의 국위를 추락시키면서도 그 직을 고집하고 그 급료를 탐하고...완명頑命을 부지하려는가...묻자.
*Reader's Digest
Reader's Digest is an American general interest family magazine, published monthly...
https://www.definitions.net/definition/reader%27s+digest
미국 소시민 가정의 화제꺼리...
Disney movies
Disney’s adaptations of fairy tales and stories have been casting a little bit of magic over our childhoods since their original animated feature film,
https://www.panmacmillan.com/blogs/general/original-disney-stories-films
원작보다 약간 마술적인...어린이 동화적인...
Jyuragi gongwon (1993)
Jurassic Park (original title)
A pragmatic paleontologist visiting an almost complete theme park is tasked with protecting a couple of kids after a power failure causes the park's cloned dinosaurs to run loose.
EN
Director: #Steven_Spielberg
Writers: Michael Crichton (novel), Michael Crichton (screenplay) | 1 more credit »
Stars: #Sam_Neill, #Laura_Dern, #Jeff_Goldblum | See full cast & crew »
*한국의 방송
#KBS #EBS #MBC #SBS #MBN #JTBC #TV조선 #YTN #연합뉴스TV
#채널A #SCRREN #드라맥스 #tvN #OCN #OCN_Movies #OCN-Thrills
방송물 훼손의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위한 두 번째 청원입니다. 20210517
https://cafe.daum.net/miguancf/gJWv/175
김영재님의 민원이 국가인권위원회(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 번호는 1AA-2105-0642058입니다.
#국민신문고1AA2104-0588993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이관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답신에 의하면, 블러Blurr등 화면처리는 헌법과 방송법 등에 보장하는 방송제작의 자율성보장차원에서 방심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고 사전관여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송출 후 선정성 폭력성 등 규정위반 및 등급적합도를 사후 심의, 필요시 제재 또는 권고한다면서도 방송사 자율에 맡긴다는 변명은 호가호위狐假虎威의 위세를 업고 자행되는 혹독한 법정제재 및 가혹한 심의절차를 은폐하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의 우치愚痴라 할 것입니다.
이에 후안무치厚顔無恥의 방송탄압 및 심의논란을 야기하는 방송심의규정의 수정/폐기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해체가 논의되어야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방송 및 시청자권익의 자율적 신장을 위한 방송민주주의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충정을 헤아려주시기 앙망합니다.
참고
영화 압살의 원흉 For who the knell tolls for the smashed movies
https://cafe.daum.net/miguancf/gJWv/170?svc=cafeapi
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 #Korea_Communications_Standards_ Commission, 약칭: #KCSC) 또는 #방통심의위 혹은 단순히 #방심위는 방송의 공공성,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출범한 정부 유관 기관이다.
설립 목적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
설립 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1]
조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대한민국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심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 3명은 호선(互選)한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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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제1기 박명진 2008년 5월 15일 ~ 2009년 7월 31일[2][3]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제1기 이진강 2009년 8월 7일 ~ 2011년 4월 16일[4][5] 변호사(검사 출신)
제2기 박만 2011년 5월 9일 ~ 2014년 5월 8일[6] 변호사(검사 출신)
제3기 박효종 2014년 6월 13일 ~ 2017년 6월 12일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제4기 강상현 2018년 1월 30일 ~ 2021년 1월 29일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33조 제1항) 심의규정에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제2항)
주요 활동
2008년 7월 1일 다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의 시정조치를 내렸다.[7]
2008년 7월 17일 MBC PD수첩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방송분에 대해서 시청자 사과 결정을 내렸다.[8]
2012년 2월 18일 네이버, 다음의 웹툰 작가에게 24개 웹툰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심의 사실을 통지했다.[9]
심의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잇따라 법정제재를 내려 정치적 심의라는 논란을 초래했다. 그러한 법정제재는 주로 정부 여당 추천 인사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졌고, 이들 법정제재 조치는 이후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고 있다. 다음은 정치적 심의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제재 조치들과 그에 대한 소송 결과들이다.
대상 프로그램 제재 내용 찬성 위원 소수 의견 소송 결과 비고
KBS 추적60분 천안함 편 경고 이진강, 전용진, 권혁부, 김유정, 이재진 엄주웅(반대), 백미숙(반대) 경고 처분 취소 2심
CBS 김미화의 여러분 주의 박만, 엄광석, 권혁부, 구종상, 최찬묵, 박성희 김택곤(의견제시), 장낙인(권고), 박경신(문제없음) 주의 처분 취소 대법원 확정 판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을 넘어 1세계 국가들 중 최악의 검열기구로 평가받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해성이 짙다고 판단한 사이트에 국민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특정 사이트로 우회시키는 방식의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음란물이나 도박에 관련된 사이트를 위주로 완전한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ONI에서는 대한민국을 '상당한 검열 국가'로 분류한 바 있으며, 국경없는 기자회 측이 발표한 《인터넷의 적》에서 '감시 중인 국가'로 분류되었다.
2019년 2월 HTTPS를 통한 우회접속도 검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발표·실시되자 더 큰 논란이 일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막지 못하던 국민들의 HTTPS 접속을 막기 위하여 암호화의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게 되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검열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명목은 저작권 보호 및 유해물 원천 봉쇄이다. 방통위는 895개의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을 통신사들에 명령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지정한 '유해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18] 현재 HTTPS 접속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검열을 시행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과 중국 뿐이다.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B0%A9%EC%86%A1%ED%86%B5%EC%8B%A0%EC%8B%AC%EC%9D%98%EC%9C%84%EC%9B%90%ED%9A%8C
#방송심의규정 #broadcasting_regulations
-요약
•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방송은 건전한 시민정신과 생활기풍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37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37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3장 심의절차
제1절 일반절차
• 제59조(제재조치의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기구설치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60조(제재조치명령의 이행)
① 사업자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1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
⑧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사자등의 의견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다. 사업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가 사업자의 마지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⑨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위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3조(심의결과의 존중)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한 후 방송하여야 한다.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동일한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0%A9%EC%86%A1%EC%8B%AC%EC%9D%98%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