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도자료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첫 재판 24일 예정대로 개시!
미쓰비시 측 “한국에서 제기된 소송 적법한지 의문, 기각되어야”
한국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관련, 소장에 대한 송달보고서 접수 문제로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이 예정대로 24일 오전 10시 204호 법정에서 1차 심리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6부에 따르면, 피고인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한국에서 제기된 소송과 관련 23일 미쓰비시 측이 답변서를 통해 소장을 정식 받았다는 뜻을 전해 옴에 따라 재판 개시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정식으로 완성된 만큼, 예정대로 24일 1차 심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답변서를 통해 “2013년 4월 22일 광주지방법원 민사6부 2012 가합 10852 사건의 제1회 및 제2회 변론기일을 통지 받았으나, 각 변론기일까지는 준비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혀왔다.
이어 “당사는 한국에서 제기된 이 사건 원고들의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가사 원고들의 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사는 조만간 대리인을 선임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변론준비를 하여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24일 1차 재판이 예정대로 열린 것을 환영하며,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원고 및 회원들과 함께 오전 10시 법정에 참석해 역사적인 첫 재판을 지켜볼 예정이다.
이후 재판 직후인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재판 개시에 따른 원고 측의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한국에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첫 재판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방문할 예정이었던 일본 지원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회원들은 24일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22일 광주방문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일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이양수 사무차장, ‘제2차 후지코시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北陸)연락회’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은 예정대로 23일 오후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24일 재판 문제로 여러모로 혼선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미쓰비시 측 답변서는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다음(Daum) 카페 보도자료 메뉴를 참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1945-815
○문의 ☎062-365-0815
이국언 사무국장 (010-8613-3041)
안영숙 사무차장(010-9268-6750) 이상갑 변호사 (010-3773-9493
2013년 5월 2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