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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 + 다산콜센터 120 지역번호 + 114 | ||||
연번 | 분회명 | 보 건 소 | ||
1 | 가평군 | 가평군 031-582-2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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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양시 | 덕양구 031-8075-4006 | 동구 031-8075-4086 | 서구 031-8075-4167 |
3 | 과천시 | 과천시 02-2150-3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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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광명시 | 광명시 02-2680-2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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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광주시 | 광주시 031-760-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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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구리시 | 구리시 031-760-2110 | 갈매 031-550-2562 | 수택 031-550-2466 |
7 | 군포시 | 군포시 031-461-5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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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김포시 | 김포시 031-980-5008 | 고촌 031-980-5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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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남양주시 | 남양주시 031-590-2552 | 풍양 031-590-6980 | 별내031-528-9767 |
10 | 동두천시 | 동두천시 031-860-3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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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부천시 | 부천소사 032-625-4280 | 오정 032-625-4352 | 원미 032-625-4204 |
12 | 성남시 | 성남수정 031-729-3872 | 중원구 031-729-3895 | 분당구 031-729-3990 |
13 | 수원시 | 권선구 031-228-6716 | 팔달구031-228-7716 | 장안구031-228-5715 |
14 | 시흥시 | 시흥시 031-310-5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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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안산시 | 상록수 031-481-5551 | 단원 031-481-3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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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안성시 | 안성시 031-678-5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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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안양시 | 동안 031-8045-4472 | 만안 031-8045-3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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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양주시 | 양주시 031-8082-7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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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양평군 | 양평군 031-772-4000 | 강하 031-770-3551 | 개군 031-770-3559 |
20 | 여주시 | 여주시 031-885-3009 | 강천 031-887-3649 | 금사 031-880-1755 |
21 | 연천군 | 연천군 031-839-4001 | 군남 031-833-8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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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오산시 | 오산시 031-370-3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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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용인시 | 수지 031-324-8911 | 처인구 031-324-4906 | 기흥 031-324-6911 |
24 | 의왕시 | 의왕시 031-345-2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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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의정부시 | 의정부시 031-870-6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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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이천시 | 이천시 031-635-2400 | 남부통합 031-641-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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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파주시 | 파주시 031-940-4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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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평택시 | 송탄 031-8024-7273 | 평택 031-8024-4421 | 고덕 031-659-4734 |
29 | 포천시 | 포천시 031-538-3600 | 관인 031-538-4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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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하남시 | 하남시 031-790-6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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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화성시 | 화성시 031-353-7504 | 남양 031-369-2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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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학원연합회
(가 정 통 신 문)
안녕하세요.
최근 중국 후베이에서 발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정부에서는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0년 2월 2일 범정부적으로 유.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감염병 확진자 발생지역, 확진 전 증상자의 이동 등에 따른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휴업등의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000에서 0번 0번 확진자가 발생하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2월0일 ~ 2월0일간 휴업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아직까지 00교육청에서는 학원의 휴원 관련 사항은 학원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원장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및 관리 차원에서 여간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00 시 학원연합회에서는 00시 관내 학원장에게 아래 휴원 일정과 같이 0일간 휴원을 권고하였습니다.
❏ 휴 원 일 정 ❏
2월 0(월) ~ 일(금) 까지 0일간 (가정에서도 개인위생에 철저한 관리 요망)
※ 본원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차원에서 위와 같이 임시 휴원합니다.
대다수의 원장님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가 더 두렵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문제이기에 손 씻기의 생활화 지도 및 위생용품 비치와 손 소독제 분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일
00시학원연합회 회장 000
(관인) ○ ○ ○ 학 원 원장 ○ ○ ○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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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연합회 신종코로나 관련 휴업수당 처리방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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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일부 또는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 강사들에 대한 휴업수당 등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사안 별 판단
① 전염병 확진자 및 접촉의심자(격리대상자)의 발생으로 인한 휴업 시 학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② 전염병에 따른 간접적 영향으로 매출액 저하, 업무량 감소 등으로 휴업 시 : 학원의 귀책사유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될 수 있음.
※ 학원 개별 사안과 지역 별로 달리 적용되므로 각 학원에서는 휴업의 원인이 확진환자, 의심환자 등으로 인한 휴업인지, 신종코로나에 따른 간접적 영향인지 구분하여 휴업수당 지급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생계보호 차원에서 유급처리를 권고)
○ 관련 사항
1. 확진자. 격리자의 휴업 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징구받아 보관하여야 함.
2.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내지 무급휴가도 가능
3. ’감염병 예방법‘ 상 유급휴가 규정 부칙개정으로 사업주 지원 가능 (2020. 02. 10.)
○ 유급휴가 지원규정
1. (지급액) 일급기준 1일 상한 13만원
2. (신 청)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사업주가 학원 소재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3. (신청기한) 2020. 2. 17. 부터 신청받을 예정
4. 위 신청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호(20.2.10)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2. 생활지원비 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 준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적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인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시 사업장 지도방향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으로 근로자들의 입원·격리 및 다수 사업장의 휴업 가능성이 있어, 사업장 지도방안을 마련 * 1.29 기준, 국내 확진환자 4명, 조사대상 유증상자 183명(검사중 28명, 격리해제 155명) |
□ 휴업수당 제도
ㅇ(법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ㅇ(행정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민법상 귀책사유)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도 해당되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음
□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
ㅇ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미발생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휴직 조치하는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③ (학교 등)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하는 경우 |
ㅇ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병원‧여행사 등이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발생
① (일반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없음에도 다른 사정으로 일부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등 ② (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
□ 휴가 제도
ㅇ 입원·격리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약정휴가로 규정 가능
-다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함 (현재까지는 해당 고시 없음)
□ 사업장 지도방향
ㅇ (휴업수당) 상기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하되,
-휴업수당 미발생 사업장에는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안내 병행(고용센터와 협조)
ㅇ (유급휴가) 단체협약‧취업규칙 상 유급병가 규정 등을 확인하여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해당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 처리하도록 권고
-한편,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조치 시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보건복지부로 문의하도록 안내)
*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참고: 「감염병예방법」 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메르스의 경우,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