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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노동자는
억울하여 호소합니다,,
업무상재해로
요양치료를 받을수 있게
수용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2015년6월11일 업무상재해로 요양치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에 자비로 현재까지도
약물치료 중입니다.
상병명 :
( 다발성 경추간판장애 ,척추협착 경추부 )
( 1 ) 뉴론틴캡슐300mg
( 2 ) 태극에페리손정
( 3 ) 오티렌정
( 4 ) 원트란세미서방정
( 5 ) 아클론정
억울 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는
요양비 부지급처분 하여고 ,,
본인 자비로 치료중입니다...억울 합니다.
저는 과거
1998년 일반개인사업자 기와,슁글 시공하는 업체에서
건설재해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기왕증력있음 >
2003년5월경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환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얺이 일용직 <인력사무실>통하여
여러 현장에서 근무중 ,,,,
2012년6월11일 근무 ~
6월13일 형틀조공으로 동료 2명과 함께 유료폼 이동작업중
동료의 실수로 3층에서 떨어지는 유로폼에 머리를 맟아
2012년6월13일 오후 4시30분경 <상병 동일부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12년7월3일 상병명;경추염좌,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으로
최초요양신청,
경추염좌 ; 승인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
공단지사자문의 소견,사고와 관련얺는 퇴행성개인질환, 이다 판단하여,
2012년7월3일까지 3주 강제치료종결,, 후,지속되어고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여
2012년9월
(소재지)수원시 윌스기념 척추전문병원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
최초요양신청시누락, 되어다는 주치의소견에의하여
추가상병신청, 경추제5번압박골절을,
공단지사자문의견으로 " 골좌상으로 " 변경하여 불승인 2012년9월4일요양치료 인정 후
공단지사는 요양비 부지급 하여고
강제치료종결함 에 요양불승인및요양기간단축승인에 불복 심사청구하여 기각됨 ,
추가상병요양변경불승인 에 불복 심사청구 기각됨,
불복, 추가상병요양재심사청구에 기각됨에 불복하여
2013년7월3일
서울행정법원에"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에서
판결문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 하기에 부족하다,
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
즉시항고 하여 서울고등법원제8행정부 에서
변호사 선입 과
인지대 소송구조에서 조차 기각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에서 계류 중입니다
현재.현실이,
너무나 억울 합니다.
저는 1998년5월27일 일반 개인업자에 일용직으로 근무중
재해사고로 업자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않고 하여
2003년도 5월 저에 개인 자비로 경추부제6ㅡ7ㅡ흉추제1번
수술하여 완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이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던중 ......
2012년 6월11일 ~ 6월13일 근무중
동료에 실수로 3층에서
유료폼 추락으로
안전모 머리에 추락 가격당하는 재해사고로
경추부 초진 진료결과
경추부의염좌: 승인
경추 : 제2,3,4번간 추간탈출증 불승인 되어읍니다
치료에 호전이 안되어
척추전문병원에서
2차 진료결과 주치의사의 소견서
상병명;압박골절 제5번.
추간판탈출증 제6ㅡ7번이라고 진단받아 추가상병신청 하여던바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을 대신하여
경추 제5번 골좌상 으로 변경하여 불승인 처리 되어읍니다
초진 2012년6월13일 ㅡ 2012년7월3일까지 경추부염좌 3주 승인 요양 ㅡ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불승인 강제치료 종결됨ㅡ
원처분청이 경추 제5번 압박골절 을
대신하여 골좌상 으로
2012년7월3일 ㅡ
2012년9월4일까지 치료 변경한 승인 처분하여읍니다
현재까지 목을 자유자제로 가늘수 엄는 처지이고 자비로 약물치료로 하고있읍니다
산업재해자 강제치료 종결에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정형외과의사 (차트 진료기록) (환자의 영상자료) 감정에 대한 소견서...
경추6-7-흉추1번간 전방 감압술 및 유합술 상태이며,,,
경추 4.5번 추체의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
경추 5 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T 1 . T 2 조영 신호감소 소견이,,,
추체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이 부위에 추체의 전체적인
압박골절 소견 및 추체의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읍니다,,,,
경추 5 번의 골좌상 으로 판독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추 5번의 골좌상 은 .. ,,,,,,,,,
급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상태입니다 ,,,,,,,,,,,
원고에서 2012년 6월 13 에 있었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0 0 0 0 병원 정형외과장 척추외상전문의사님에 소견서 입니다
1. 그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것,
이라고 알고있읍니다
추가상병의 의의;
(제1) "추가상병,,이라 함은
최초요양의 승인을 받은 산재환자가 요양 중에 최초 진단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어최초상병의 요양중에 합병증, 이환된,질병이, 등이 생겨 날수 있는데
이렇게 최초 요양신청 당시에는 진단되지 않아거나, 없어던 새로운 상병을 말하며,
(제2 ) 추가상병의 인정요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에,이와 같은 추가상병까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상병 과, 당초의 부상, 질병과의 사이에 관계가 명백히 밝혀짐에도,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부하는 판단하는기준으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업무상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 부상으로 인한 질병간에 신체 부위 및 시간적,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것
( 2 ) 부상의 원인 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것
( 3 )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것, 이라고 알고있읍니다원고의주장 원고의 1차적 업무상 사고성질병 사실인점 ,
(경추부 , 동일부위) 2차적 재해사고 사실입니다
피고의 답변서 중에서 ,
2)피고는 원고의 MRI소견상 경추 제2-3번간 및 제3-4번간 추간판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8.23.‘경추부 염좌’는 승인하고,‘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하 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을 제4호증 참조)
(3)원고는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 "최초 신청시 누락,, 되었다는 주치의 소견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 (갑 제1호증),
피고 원처분기관은 “MRI및 CT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 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 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변화(증가)관찰되어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11.19.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나.이 사건 관련 의학적 견해
1)원고 주치의사 소견 최초 신청 시 누락되어 추가 상병 신청이 필요함(갑 제1호증).
(2)피고 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
CT,X-선상 급성 골절선은 관찰되지 않고,MRI상 제5 경추체 신호강도 변화 관찰되며,“골좌상”소견으로 사료됨. 변경 승인 가능함
(을 제6호증의 1).
○ 자문의사 2)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강도는 증가되어 있으나
이는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을 제6호증의 2).
○ 자문의사 3)MRI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을 제6호증의 3).
(4)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갑 제4호증 본문)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하나마 확인됨.
신청 상병인
경추 5번 압박 골절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