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시에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망분리란? :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의미(☞참고) |
□ 그런데, 전산센터 직원 外 금융회사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이러한 예외가 인정이 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2020년 2월 7일(金)부터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➊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 등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의미
➋ 또한, 다른 금융회사들도 위 비조치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신속·유연하게 대응토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 조치하였습니다.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활용 등 사례
□ 위 비조치 의견 등에 따라 은행 및 금융회사, 금융 공공기관 등은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을 비롯한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ㅇ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부 사업장 폐쇄시에도 중단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대체 사업장을 마련
<(표)주요 금융회사 등의 재택근무 방안 등 사례>
구 분 | 재택근무 방안 등 사례 |
씨티은행 | - 대체근무지의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원격근무를 위한 권한신청 접수 등 진행 → 재택근무 및 대체 근무지 적극 활용예정 |
KB 국민은행 | - 현재 전산센터 이원화 운영중이며(여의도, 김포), IT부문·자본시장본부 등은 이미 분리근무를 시행중 |
신한은행 | ICT업무별 핵심인력을 11개 대체사업장에 분산배치(서울 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일산, 죽전, 광교 등) |
우리은행 | -남산타워, 서울연수원 등으로 나눠 근무하는 대체 사업장 마련 -상황 악화 추이에 따라 대체사업장 가동범위 확대 |
하나은행 | -인천 청라, 서울 중구 서소문 등에 대체사업장 마련 -대체사업장 추가신설 논의중 |
카카오뱅크 | - 2.24부터 대체 사업장에서 근무 시작 |
케이뱅크 | - 대체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대체사업장 운영 |
미래에셋 | 비상상황 대비 자금·결제·IT관련 부서 150여 명의 필수인력 확보 |
NH증권 | 비상상황 대비 자금·결제·IT관련 부서 150여 명의 필수인력 확보 |
KB증권 | 자금·결제·IT관련 부서 인력 분산 근무 |
한국투자신탁운용 | 본사 인력 중 약 16% 인력을 비상근무 대상자로 지정 대체 근무지, 재택 분산 근무 실시 |
금융결제원 | 예방행동지침 전 직원 전파, 시스템 운영 인력 등 분산근무 실시 비상시 대체사업장,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 등이 가능토록 조치 |
코스콤 | 전사 비상근무인력 편성 완료, 원격접속 및 재택근무 환경 구축, 전산실 상황실 비상통제 체계 마련 등 조치 |
금융보안원 | 금융보안원 본원 이외의 원격지(여의도 교육센터)에서도 24시간 보안 관제가 가능하도록 조치 완료 |
예탁결제원 | 비상상황 발생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 훈련 등을 실시 |
□ 한편, 금융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 인력’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바,
➊ 필수 인력의 범위는 금융회사가 기존에 수립한 자체 비상대책 및 대응 절차에 따라 판단·적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➋ 또한,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해킹·정보유출 등의 위험은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Virtual private network : 암호화 통신 등으로 인터넷 망을 전용선과 유사하게 활용
<(그림) 원격접속을 통한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환경 및 보안 조치 사항>
향후 대응방향
□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ㅇ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 앞으로,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 고 |
| 망분리 개념 및 현황 |
1. 망분리 개념 및 특징 |
□ 망분리란 사이버위협,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
ㅇ 업무망·인터넷망에서 2대의 PC를 사용하는 ‘물리적 망분리’와 1대 PC를 각각의 망에서 구분 사용하는 ‘논리적 망분리’로 구분
2. 망분리 현황 |
□ (공공) ‘10년 이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근거, 정부·공공기관은 물리적 망분리 환경을 구축·유지중
□ (ICT) ‘12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의 망분리(논리적 망분리로도 충족)를 의무화*
* 개인정보 100만명 이상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시 외부 인터넷 망을 차단토록 규정
□ (금융) ‘13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망분리를 의무화 → 전산센터 : 물리적 망분리, 영업점 등 : 논리적 망분리로도 충족
ㅇ 다만, ‘15년에는 일부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망분리 부담을 경감
* 업무상 대외 기관과 연결이 불가피(금융공동망 연결, 정부 또는 금융 유관기관과 연결 등)하거나 비상시 업무처리 등의 경우 물리적 망분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
ㅇ 또한, 최근에는 「금융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클라우드 이용시 물리적 망분리 예외를 폭넓게 인정(‘19.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