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킹관련 김경수 법정구속을 대환영하는 재심소송사건 원고선정당사자의 횡설수설
1. 한동안 소식이 뜸했던 박O성 법무사로부터 카톡을 보냈다는 전화가 왔다
“ 목사님 ㅡ 카톡으로 보낸 뉴스 ㅡ보십시오ㅡ” “드디어ㅡ 야당에서 대선 불복 프레임이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ㅡ” “이 기회에 대
선 선거무효 소송을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띄우고 ㅡ ”
“보수 성향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대법원을 압박 ㅡ격려한다면 해 볼만한 게임이 될텐데ㅡ 너무 아쉽습니다ㅡ ”
읽어 본 후 박법무사에게 감사와 격려의 문자를 보냈다.
2. 연합뉴스 김정인기자 발 아래 뉴스를 접하고 재심소장 중 두루킹 관련 내용을 상기하면서 “성창호 판사 파이팅”을 혼자서 마음속으
로 미친듯이 연호했다.
O. 연합뉴스 김정인기자 발 뉴스
"민주당, 김경수 보복성재판 매우유감 사법농단 대책위구성"
"더불어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결론 내린 1심 재판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사법농단 세력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늘(30일) 오후 국회당 대표회의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홍익표는 밝혔다.
홍수석 대변인은 “ 법제 사법위원회 와 사법개혁 특별 위원회등을 중심으로 대책위
구성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당차원에서 대응할 예정 이라고 강조했다."
O. 재심소장 중 두루킹 곤련 내용
“그러나 이는 소위 ‘드루킹 사건’의 진상이 모두 드러나고 그것에 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비로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만약 ‘드루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 판단에서, 드루킹 및 그 일당과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
가 위법행위를 한 것이 밝혀짐으로써, 문재인 후보 측의 위법행위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작
용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것이 밝혀질 경우, 결국 문재인 당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던 2017. 5. 9.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연히 무효로 선언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적반하장
전직 대통령을 두 명씩이나 구속시키고 직전 사법부수장을 마구잡이로 구속시키는 판국에 문재인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두루킹 사건
으로 김경수를 구속시킨 사실은 영웅적인 판결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다.
성창호 판사와 배석판사들의 용기는 영웅대접을 받고도 남을 만한 영단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적반하장식으로 김경수를 구속시킨 것은 보복성 재판이라고 하면서 매우 유감을 표시했다.
어처구니 없게도 “사법농단 대책위를 구성"할 것이라는 태도에는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농단은 문재인과 김명수가 연출하고 있는데 오히려 김경수 구속을 두고 사법농단이라 하니 어이가 없어서 횡설수설을 해 본다
그리고 위 박O성 법무사가 좌파언론매체의 자료를 근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함을 분석한 자료를 덧붙이는 것으로 “두루킹
관련 김경수 법정구속을 대환영하는 재심소송 사건 원고선정당사자의 횡설수설”을 마치고자 한다.
0. 우리 우익진영에서는 양심판사옹호위원회 같은 류의 단체를 조직해서 민주당에 대항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가도 해 본다.
그래야만 제2 제3의 성창호가 줄을 잇게 될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양승태의 구속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존재할수 없는 인민재판식의 “사법농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덧붙여 보는 것이다.
O. 덧붙이는 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위 사법농단(?) 사건의 검토-
현재 언론에서 이미 범죄를 예단하는 보도가 엄청남(인민재판식)
언론에서 거론되는 양 대법원장의 40여개 ‘범죄의 요약’-(인터넷에 있음)
1) 상고법원 도입 관련
2) 법원 비판세력에 대한 행위(소위 블랙리스트)
3) 법원 조직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저지른 일(?)
4) 예산의 유용(쌈짓돈?)
위 ‘범죄의 요약’에서,
1. 1) ‘상고법원 도입 문제’ 는 과거 30여년 전부터 심각하게 거론되던 문제임.
(1) 그 내용은, 원고·피고 등 재판당사자가 1, 2 심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3심인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사건의 수는 년간 40,000 여건 (2018년 현재).
이렇게 사건이 폭주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재판결과에 쉽게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한국 국민의 특유
한 심리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함.
참고로, 한국 국민이 고소·고발하는 사건 수는, 인구 1만명당 건수를 일본에 비교 하면 무려 60 배 이상이라고 함.
(인터넷상 통계 참조)
(2) 현재, 대법관 수는 14명.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가 아니면 재판관여 않고,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는 법원행 정처장도 재판 관여는 안함.
따라서 12명의 대법관들이 3명씩 1부를 이루어, 4개 부에서 먼저 심리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전원합의체 재판을 함.
결론은, 이들 대법관들이 비록 재판연구관 등 비교적 젊은 법관들의 도움을 받 는다고 해도 년간 40,000건의 재
판을 모두 소화하여 재판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유 례가 없는 엄청난 살인적인 업무 분량임.
이는 1인 대법관들에게 년간 약 3,300건의 사건이고, 하루에 10건 이상의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기가 막힌 실정
임.
(3) 그래서, 현재 민사소송에 한하여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시행 중임.
이 제도는, 재판연구관들이 일차적으로 감단한 검토를 하여,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리도
하지 않고, 바로 기각시키는 제도인데, 이에 의하여 민사소송 사건의 78%(2017년도 통계이므로 2019년에는 더
많다고 추정됨)가 아무런 심리 절차도 거치지 못하고 그대로 패소(기각) 판결되고 마는 어이가 없는 실정이고,
이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
이 문제는, 오랫동안 상고법원인 대법원의 큰 숙제였음.
(4) 역대 대법원장들은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않은 것은 아니나,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
던 것임.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바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동분서주 뛰며 노력하였다고 보이며, 그래서 청와
대와 대통령에 대하여도 줄기차게 요청하였던 것임.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태는, 이번에 좌익 정권이 들어서서, 과거 좌익 세력과 그 인물들이 처단 받았던 사건
들(인혁당 사건, 통진당 해산 사건, 이석기 사건 등)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완전한 ‘뒤집기 작업’에 들어선 것이고
이 목적을 위하여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 전체를 장악하려는 것이 그 본질임.
2. 위 범죄의 요약 2), 3), 4)의 문제에 대하여
(1) 위에서 언론에서 거론된 40개 범죄의 4개 부분의 요약 중 2),3),4) 의 문제도, 결국 1)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
하여 양승태가 노력 하던 중에 일어난 사안임.
이는 예산을 유용했느니(4. 쌈짓돈 ? 문제), 좌경화 판사를 분류한 것(2. 소위 블랙리스트) 등을 두고 말하는 것이
므로, 결국 모든 문제는 과연 ‘상고법원’이 필요하였는지, 그 설치를 위한 추진 행위가 과연 범죄에 해당되는 것인
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것들이 한 나라의 사법부 상징인 전 대법원장을 수개월 동안 언론에 악인으로 계속 보도하면서, 범죄가 규명되기도 전에, 이미 범죄인 취급을 하고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인지.
백배양보하여 검찰에서 트집 잡은 ‘예산의 유용’ 문제도 그 총액이 불과 3억 5000만원 규모이고, 이 돈도 양승태가 개인이 착복한 것도 아니고, 각급 법원장 회의를 열거 그 돈의 액수를 그대로 각 법원장들에게 격려금 조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 다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설령 3억 5000만원을 양승태가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한들(절대로 사실이 아님), 이토록 전 대법원장에게 개망신을 주고 검찰 전체를 동원하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구속시킬 사건인지.
검찰은 이미 다시 권력의 주구가 되어 모든 체면을 다 내던지고, 법원과 양승태의 사저를 압수수색까지 하고,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면서, 어찌 양승태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였으며, 판사 배정을 도대체 어찌 한 것인지, 검사하다가 판사로 넘어 온 자가 영장발부 판사가 되어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킬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라고 보아야 함.
검찰에서는, 그 돈이 격려금이 아니고,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하여 힘쓰자는 취지로 준 것이라도 불법”이라고 언론에도 보도되나, 이 논리는 법에도 없는 논리임.
(2) 또한 ‘판사의 인사 문제’에 개입했다는 이유도 구속 사유라는데, 판사의 인사와 보직권은 원래 대법원장의 권한이므로, 이것 역시 억지 논리임.
만약 종북 노선이나, 좌경화된 판사가 있다면, 대법원장은 당연히 국가 수호와 법치 수호를 위하여, 이들을 모두 파악하여 리스트도 만들어 예의주시하여야 마땅하고, 보직 인사 때도 당연히 고려할 사항임.
그럼에도 이러한 리스트를 만든 자체를 범죄시한 것임.
그렇다면, 현재의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는 과연 이러한 아무런 리스트도 없이, 성향에 따른 분류 작업도 없이 인사를 하고 있는가?
대법관들보다 무려 10기 이상의 사법시험 기수 아래의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을 바로 대법원장에 임명한 문재인의 행위 자체도 결국 자기들 편의 ‘리스트’에 의한 것이 아닌가?
현재 좌익 언론(한겨레, 경향, JTBC, 뉴스브레이크 등)의 기사 논조를 보면, 수십년전의 좌익 시국 사건(민청학련 사건 등)을 양승태에게 연결시키는 기사를 쏟아 내고 있다.
언론에서, 박근혜의 개 혹은 박정희의 개 노릇을 양승태를 비롯한 이들 대법관들이 그동안 해온 것이므로, 이들을 모두 처단하여야 한다는 논조를 확인할 수 있음.
(인터넷에 모두 나오고 있는 내용임)
이것이야말로 ‘인민재판’임.
향후 시험을 거친 판사가 아닌 ‘일반인’도 법관에 임명될 수 있다고, ‘인민재판’을 예고하는 말을 이미 좌익 정권의
실세(조국, 추미애, 김선수 등)이 발설한 바 있음.
참고로, 민청학련 사건은 1차 1964년, 2차 1974년에 있던 사건으로서, 양승태는 1964년 당시 21세의 대학생이었
고, 1971년에 사법시험 합격, 1975년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법관에 임명되었으므로, 이들 좌익 시국 사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좌익 정권 및 죄악 언론들은 오래된 사건들을 가지고 무리하게 그 희생양으로 현재의 대
법관들을 목표물로 삼아 집요하게 그 책임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임.
3. ‘강제징용 소송 개입’ 문제도, 좌익 정권과 종북 세력들이 북한과 손을 잡고 일본을 공격함으로써, 국민들의 ‘반
일 감정’을 이용하여 이를 묘하게 자극하면서, 법원의 보수 성향 법관들을 모두 쳐내려는 전략의 일환임.........................................
2019.1.31.
사대본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