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는 없다. 나랏돈은 국민의 혈세다.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이라고 마구 잡아 쓰고 통치 비용이라고 우기며 깔아 뭉게는 것은 헌법위반이며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 하는 거나 다름 없는 짓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위한 시설이지 대통령의 결혼한 자녀까지 더불이 거주토록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선례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김정숙 사치비용과 딸의 주거비용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이건 퇴임 이후라도 청구해서 반드시 텅빈 곳간을 채우도록 해야 한다.
과거정권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 유독 문재인 정권의 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꼴 같지 않는 짓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관사라 자기 개인 것인줄로 착각 하고 엄연히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는 사가에서 기거해야 마땅한데 시아버지 관사에 살림을 한 것은 숟가락만 하나 더 얹은 것이 아니다.
대법원장은 재임기간 공관이 제공된다. 예우뿐 아니라 외빈 접대 등 각종 공적인 행사에 활용할 목적에서다. 그래서 공관의 유지·관리에 매년 수억원대 국민의 세금을 쓴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이 한남동 공관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입주 전 16여억원을 들인 ‘호화 리모델링’, 아들 부부의 ‘공관 재테크’와 며느리의 직장 동료와 공관 회식 만찬 등이 끊임없이 입길에 오르내렸다.
먼저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석 달 동안 공관 리모델링에만 16억6650만 원을 들여 개·보수하며 했고 ‘호화 리모델링’ 논란을 불렀다. 이 중 4억7510만 원은 다른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외국과 사법 교류를 위해 연회장 증축이 필요하다는 게 국회 예산 신청 당시 이유였지만 실제 공사비로 가장 많은 돈(7억 8000만원)을 건물 외벽을 라임스톤이란 수입산 천연대리석으로 교체하는 데 썼다.
미니 축구 골대와 2~3인용 목조 그네, 모래사장을 설치해 손주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일었다. 당시 대법원은 “모래사장은 공사 후 남은 모래로 만들었고, 축구 골대는 대법원장 부부가 자비로 샀다”고 했다. 호화 인테리어 논란에 대해서는 “모든 결정은 김 대법원장 취임 전에 이뤄졌고, 최종 결재도 실무자 선에서 했다”고 해명했다.
아들 부부가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5개월간 공관에 거주한 것도 논란을 불렀다. 이른바 ‘공관 재테크’ 논란이다.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입주 전까지 무상으로 거주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분양가 13억원으로 알려진 해당 아파트는 현재 가장 작은 평수의 호가가 30억이다.
아들 부부가 공관 입주 직후인 2018년 초 한진 법무팀 사내변호사인 며느리가 회사 동료들을 초청해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공관 회식’ 논란도 불거졌다. 공관 회식 시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집행유예를 확정(2017년 12월)한 직후여서 법원 안팎에선 “부적절했다”란 비판이 일었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 사건, 부인 이명희씨의 직원 폭행·갑질 의혹 사건 등이 계류 중이기도 했다. 당시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공사 구분이 없다”고 꼬집은바 있다.
그렇다면 법조계수장이 법을 무시하고 관행과 전례를 무시하는 것은 인간자체가 모자라는 또라이거나 알면서도 권력을 남용하며 의도적인 도발인지는 모르겠으나 식견이 짧아서그런지 이것은 분명 국고에 반납해야 할 것이다. 살아 있는 실세에 눌려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다면 퇴임이후라도 반드시 국고반납 청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가족이 대통령의 사가가 아닌 청와대에서 기거를 하였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대통령의 출가한 자녀가 청와대에 동거한 일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크게 한일은 없는 것 같은데 하다하다 할 것이 없으니까 결혼 딸과 동거한 것이도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할말이 없다.
그러나 이미 결혼 딸의 가족을 불러 들여서 1년 넘게 동거 했다면 청와대 곁방을 전세 준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짓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시집간 딸이 집한칸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되고 돌봐야 겠다면 이해가 되지만 문다혜씨는 그정도 찢어지게가난한 노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일년이상 기거한 주거비를 정부에 반납해야 할 것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퇴임 이후라고 김정숙씨 호화 장신구 비용과 옷값에 대해서도 문다혜씨 주거비는 분명 청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1년 가까이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대통령 이라고해서 헌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법률, 규칙, 조례의 첫 번째 조항은 해당 헌법, 법률, 규칙, 조례의 '목적'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 어느 정도 정례화된 입법 관습이다.
그래서, 모든 법률의 위에 있고, 나라의 기본 틀인 헌법의 첫 번째 조와 첫 번째 항은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헌법 제1항은 우리나라의 국호(이름)는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민주정체이자 공화국체로 천명하고 있다. 제2항은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 부분이 헌법에서 유일하게 권력이라는 단어가 있는 조항으로, 이후의 모든 헌법 조항은 모두 권력이 아니라 권한에 불과하다. 즉, 국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의 모든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통치권도 헌법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딸 청와대에 빌붙어 살아야 할 정도의 살기 어려워 기생충으로 청와대에 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혜씨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대통령 관저에 머무는 것은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왁자지껄 하다. 부동산 특혜 척결과 불공정 해소를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의 철학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했으나 문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입국한 이후 1년간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혜씨는 태국에서 귀국한 이후 청와대 관저에서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씨는 2018년 4월 남편 서모씨 명의로 돼 있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다. 다혜씨는 3개월 뒤 해당 빌라를 5억1000만원에 매도한 직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해외에 머물던 2019년 5월에 서울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7억6000만가량에 매입했다. 지난해 말 귀국한 뒤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다가 지난 2월 약 9억원에 매도했다. 1년9개월 만에 1억4000만원의 차익을 거두었다.
다혜씨가 서울시내 주택을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졌음에도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는 것을 두고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면서도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국민들에 원성만 사는 소리일 뿐이다.
여야는 다혜씨의 관사 거주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동안 청와대 곁방살이한 월세와 식비 등 생홥는 정부에 반납하고 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제부터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됐나”라며 “야당이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고 반박했다.
혀바닥에 바늘 돋는 소리다. 옛날에도 시집에서 쫓겨나 갈곳이 없고 살곳이 없는 딸은 친정에서 받아 줘서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을 용인되었다. 그러나 시집간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친정에는 자식으로서 다니러 오는 것을 트집 잡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문다혜씨가 재산이 없는 사람도 아니다. 대한민국 역사에도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텅빈 나라 곳간에 조금이라도 채우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퇴임이후에도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