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관광비자나 사업관련 단기비자 등으로 호주를 여행하는 분들에게 호주대사관에서 No Further Stay(8503조건)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조건은 호주에 입국한 후에 체류를 연장하기 위하여 관광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붙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8503조건은 이민성 직원에 의해 신청인이 호주에서 체류를 연장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타입의 임시비자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때 또한 배우자나 다른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것으로 판단될 때 주어집니다.
8503조건은 비자소지자가 호주에 입국한 후에 호주에 머무르는 동안 난민비자를 제외하고 어떠한 정규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만일 비자에 8503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비자소지자는 호주에 머무는 동안 난민비자 또는 브리징비자의 신청 이외에는 어떠한 비자의 신청도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은 갖고 있던 비자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설령 비자가 죽은 후라고 호주내에서 다른 비자(난민비자나 브리징비자를 제외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내용은 8503조건을 갖고 입국하거나 호주내에서 8503조건이 붙은 비자를 받은 경우 호주에 머무르는 동안 호주밖으로(호주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8503조건이 붙은 비자를 받은 이후에 이민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8503조건을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청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8503조건의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기간 만료전에 반드시 출국하여 재입국금지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503조건이 붙은 비자를 갖고 있다가 호주를 떠난 이들은 자유롭게 다시 방문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비자에 또 다시 8503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
(◐ 질문) 학생 가디언 비자(580비자)를 갖고 있는 엄마입니다. 자녀중 한명이 이미 영주권을 받아 기여제 부모초청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호주내에 체류하면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답) 학생 가디언 비자에는 No Further Stay(8534조항) 조건이 붙어있어 호주내에 체류한 상태에서 난민비자, 학생비자, Graduate-skilled비자와 학생가디언 비자의 연장외에는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호주내에 체류하면서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이 무효 처리되어 되돌아오게 됩니다. 잠시 호주를 떠난 상태에서 기여제 부모초청비자를 신청하고 재입국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주내에서 기다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