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2조2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ㅇ 도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ㅇ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이 참석 대상이 될 것이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조합원이므로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 참석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2조2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ㅇ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이 참석 대상이 될 것이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조합원이므로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 참석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참석자격 정하여 공개하므로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외에 참석자격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