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남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성남시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열람의 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06. 12. 8 ~ 12. 23(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열람장소 :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10 성남시청 교통행정과 전화 : 031-729-5041~2, 팩스 : 031-729-5099 2006. 12. 7 성 남 시 장
□ 성남시지방대중교통계획(안) 주요내용 ○ 계획명 : 성남시지방대중교통계획(안) ○ 계획의 주요내용 ·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 대중교통 수단(시설)의 개선 및 확충 ·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비스 개선 등
첫댓글 이런건 인터넷으로 열람이 안되는것일까요?
성남시청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에서 정보공개청구신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같은 지역 관공서에 있지만... 참 불편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