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허위의 자금조달 공시 등 위계를 사용한 부정거래
□ 甲,乙, 丙은 허위의 자금조달 공시 등 부정한 수단, 위계를 사용하여 A사의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중인 A사 주식 처분
① 甲, 乙은 자본시장법 위반 전력자인 본인들이 인수주체라는 점을 은폐하기 위해 B사 명의로 A사 인수
- 甲, 乙은 실제로 영위하지 않는 투자자문업을 B사의 영위업종으로 공시하는 한편, 자산운용회사 근무경력이 있는 丙을 B사 대표이사로 내세워 A사 주식 인수자금 출처가 사채자금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금융회사가 정상적인 투자 자금으로 A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
② 甲, 乙, 丙은 A사 인수 후 A사 경영진에게 신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요청하는 한편, 자금조달 능력과 참여 의사가 없는 비상장법인을 이용하여 허위의 자금조달 사실 공시
□ 증권선물위원회는 동 사건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등
◈ (투자자 유의사항) 최대주주 변경 이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CB·BW 발행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발행 대상자의 실체 및 투자자금 실제 납입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