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대상자 공모
◌ (신청기간) 2022.7.20.(수) ~ 8.23.(화) ※ 시·도 취합 제출 :‘22.8.26.(금)까지 ◌ (지원대상)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 품목, 농산자조금(의무·임의) 조성 품목(원예작물)을 생산·출하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농협·품목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지원규모) 19개소 내외, 개소당 2년간 10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내용) 밭작물공동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공동 농기계류,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밭작물의 소규모 영농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공동생산 기반시설 확충, 생산·유통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 산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품목별 자조금 단체와 함께 생산과 유통, 자율적 수급 조절을 이행할 수 있는 주체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에 걸쳐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파종기·정식기·방제기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공동육묘장·공동선별·포장시설·저온저장고·가공시설 등), △농업인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 주산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1년 차: 조직화 등 역량강화 1.5억 원, 2년 차 : 생산·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8.5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의 신청요건, 기간, 선정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신청요건은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품목(’22년 고시 개정 예정안 포함) 및 농산자조금(의무·임의) 조성 품목(원예작물)을 생산·출하하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으로서 해당 신청 품목의 생산·취급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조직화 취급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23~’27)에 전략 육성* 품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지자체는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 현황을 분석, 관할 지역 내 경영체들의 조직화, 수급조절 주체로서의 역량 강화 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신청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사업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시·군·구에서 취합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8월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정절차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필요 시 현장점검·평가 등 사업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는 10월까지 ’23년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www.mafra.go.kr, www.a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주원철 유통정책과장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국민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밭농업’을 육성하는 대표 사업이다”라며,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밭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산지 시‧군‧구와 경영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개요
2.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 고시 품목
3. 농산자조금(의무·임의) 조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