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해야 하지만 5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 6월 임시국회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두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대의원들이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 중 한 명으로도 지목된다.
https://v.daum.net/v/20230530074708964
6월 12일까지 정치공세만 주문처럼 외워대게
생겼네요 ㅋㅋㅋㅋㅋ
우리야 뭐 가결이든 부결이든 꿀잼각이지만요
첫댓글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 굴리느냐고 바쁘겠어요 ㅋㅋㅋㅋ
그럼 12일까지는 국회 문 닫는다는 건가요? 그럼 회기 중이 아니니 뱃지 쉴드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국회 안 열면 이재명 잡혀갈 수 있다면서요? 정치검찰이 안 잡아가는 건가요? -_-;;
임시국회가 아니라 본회의에 보고되야 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