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서양제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여 조선과 체결한 조약으로 일본은 이 조약을 계기로 조선 침략의 첫 단계를 실현하게 되었다. 이 후 이 조약은 몇가지 후속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은 조선이 일본으로 통신사를 보내줄것을 요청하자 고종은 예조참의 김기수를 수신사로 정하고 1876년 4월 4일 수행원 76명과 함께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하고 그 해 6월 1일 한양에 도착했다.
※[수신사(修信使 :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하는 사신을 통신사(通信使)라고 하고 일본에서 조선으로 파견하는 사신을 국왕사(國王使)라고 하는데 1876년 고종은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으로 파견하는 사신의 명칭을 통신사에서 수신사로 바꾸고 그 첫번째 수신사로 김기수를 선택했다.]
한, 일 수호조규 부록 1876년 8월 24일 조인
일본국 정부는 전에 특명전권변리대신 육군 중장 겸 참의개척장관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 흑전청륭) 대일본국 특명 부전권 변리 대신 의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 정상형)을 조선국 강화부에 파견하고 조선국정부는 대관판중추부사 신헌 부관 도총부부총관 윤자승에게 위임하여 일본 명치 9년 2월 6일 조선 병자년 2월 2일 쌍방이 서로 조인하고 수호조규 제 11 조의 취지에 따라 일본국 정부는 이사관 외무대승 궁본소일에게 위임하여 조선국 경성에 파견하고 조선국 정부는 강수관의정부당상 조인희에게 위임하여 상호 회동하여 의정한 조항을 좌측에 개열한다.
제 1 관 차후 2곳의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국 관리는 조선국 연안 지방에서 일본국 선박이 조난하여 긴급을 요할 때는 지방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곳으로 갈수있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
제 2 관 이후 사신 급 관리가 발송하는 문서와 서신을 우송하게 되면 그 비용을 사후에 변상하고 조선국 국민을 고용하여 편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3관 논의하여 결정한 조선국 각 통상 항구에서 일본국 국민은 택지를 빌려서 거주하는 자는 땅 주인과 상의하여 금액을 정해야 하며 관청에 속한 땅에서는 조선국 국민과 동등하게 조세를 바친다. 부산 초량항의 일본관에 종전에 설치한 수문(守門 : 문지기)과 설문(設門:1707년 숙종 때 동래 부사 권이진(權以鎭)이 초량 왜관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한 문으로 설치하게된 원인은 조선 여인 감옥(甘玉)과 왜인 백수원칠(白水源七)의 매춘 문제로 설치하였다.)은 지금부터 철폐하고 새로 정한 영역의 경계상에 푯말을 세운다. 다른 두 항구도 이 규례에 따른다.
제 4관 지금부터 부산항에서 일본 국민이 통행할수 있는 도로의 거리는 항구의 방파제로 부터 계산해서 동서남북 각 방향의 10리(4Km)로 정한다. 부산의 동래부는 초량에서부터 동래부까지의 거리가 10리를 벗어나도 특별히 왕내할 수 있다. 10리 이내에서는 일본 국민은 자유로이 통행하며 농산물 및 기타 일본 물품을 매매할 수 있다.
제 5 관 의정한 조선국 각항에 있어서 일본 국민은 조선 국민을 고용할 수 있으며 조선 국민은 조선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일본국을 왕래할 수도 있다.
제 6 관 의정된 조선국 각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이 병으로 죽었을 때에는 적당한 땅을 선택하여 매장할 수 있으나 초량 부근에서만 할 수 있다.
제 7 관 일본국 국민은 본국이 발행한 화폐로 조선국 국민이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으며 조선국 국민은 그 교환한 일본국의 화폐로 일본국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상품을 살 수 있다. 조선에 지정된 여러 항구에서는 양국 국민들은 일본이 발행한 화폐로 서로 통용할 수 있다. 조선국 동전은 일본국 국민이 운송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양국 국민으로서 감히 사적으로 화폐를 주조한 자에게는 각각 그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 8 관 조선 국민은 일본 국민으로 부터 취득한 상품이나 각종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제 9 관 수호 조규 제7관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일본국 측량선이 작은 배를 띄워 조선국 연해를 측량하다가 비바람이나 썰물을 만나 본선으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민가에서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에 관청에서 지급하고 추후 계산하여 갚아 준다.
제 10 관 조선국은 해외의 여러 나라와 통신을 한 적이 없으나 일본국은 이와는 달라서 해외의 여러 나라와 수호한 지 1년이 되었고 동맹을 맺어서 우의가 있다. 이후 여러 나라의 선박이 풍랑을 만나서 조선 연해에 표류해 오는 경우 조선국 국민은 그들을 돌봐 주어야 한다. 해당 표류 왜국인이 본국으로 송환하기를 희망하면 조선국 정부는 각 항구의 일본국 관리관에게 넘겨주어 본국으로 송환하게 하고 해당 관원은 이를 승낙해야 한다.
제 11 관 이상 10관의 규정 및 통상 규칙은 다 같이 수호 조규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양국 정부는 이를 준수해서 감히 어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위의 각 조항 가운데 양국 국민이 무역을 실천함에 있어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양국 정부는 속히 논의안을 작성하여 1년 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여 개정한다.
대조선국개국 485년 병자년(1876년) 8월 초6일 강수관의정부당상 조인희 (인)
대일본국 기원 2536년 명치 9년(1876년) 8월 24일 이사관외무대승 미야모토 고이치) 宮本小一 : 궁본소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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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무역 규칙 1876년 8월 24일 조인
제 1 칙 일본국 상선(일본국 정부 소관의 군함 및 통신 전용의 모든 배는 제외한다)은 조선국이 승인한 모든 무역 항구로 들어올 때에는 일본국 선주나 선장은 반드시 일본국 관리관이 발급한 증서를 조선국 관청에 제출하되 3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제 2 칙 일본국 상선이 조선의 항구에 들어와서 화물을 부릴 때에는 선주나 화물 주인은 화물의 목록 및 원가, 무게, 수량을 조선국 관청에 보고를 해야한다. 조선 관청에서는 보고를 받으면 곧 화물을 부리라는 허가증을 속히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 3 칙 선주나 화물 주인은 제2칙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화물을 부려야 하며 조선국 관리가 물건을 검열하려고 하면 화물 주인은 거절해서는 않된다. 물건을 검열하는 조선국 관리는 물건을 조심스럽게 검열하고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4 칙 조선의 항구에서 출항할 화물의 주인은 제2칙의 입항 때 양식에 따라 화물을 실을 배의 이름과 화물의 목록, 수량을 조선국 관청에 보고한다. 조선 관원은 출항하는 배에 화물을 실을수 있도록 선적 허가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화물 주인은 선적허가를 받으면 즉시 화물을 선박에 싣는다. 관청에서 선적하는 화물을 검사하려고 하는 경우 화물 주인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제 5 칙 일본국 상선이 조선의 항구를 출발 할 때에는 출발하는 전날 오전에 조선국 관청에 보고한다. 출항 보고를 받은 조선 관청은 수령한 증서를 돌려주고 출항증을 발급해야 한다. 일본국 우편선이 규정된 시간 안에 출항할 수 없을 때에도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칙 이후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쌀과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제 7 칙 항구에 정박하는 련외장(連桅檣) 상선과 증기선 상선의 세금은 5원으로 하고 모선에 부속된 선박은 제외한다. 단외장(單桅檣 : 쌀 500석 이하를 실을 수 있는 상선) 상선의 세금은 2원이다. 단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제 8 칙 조선국 정부나 국민들이 지정된 무역 항구 외의 다른 항구에서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일본국 상선을 고용할 때는 조선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에 고용할 수 있다.
제 9 칙 일본국 상선이 통상을 승인하지 않은 조선국 항구에 도착하여 사사로이 물건을 매매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지방관이 물건을 조사하여 부근의 개항된 항구의 조선국 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관리관은 모든 돈과 물건을 몰수하여 조선국 관청에 넘겨준다.
제 10 칙 아편과 담배의 판매는 엄격히 금지한다.
제 11 칙 양국에서 현재 정한 규칙은 이후 양국 상인의 무역 형편 여하에 따라 각 위원이 수시로 참작해서 협의하며 개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양국 위원이 각각 날인하면 그날부터 이행한다.
대조선국 개국 485년 병자년(1876년) 8월 6일 강수관 의정부 당상 조인희(趙寅熙) (인)
대일본국 기원 2536년 메이지 9년 (1876년) 8월 24일 이사관 외무대승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 : 궁본소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