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9.18 금년 국세수입은 예산대비 △59조원으로 예상되며,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차질없는 재정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9조원 예상, 여유재원 활용해 차질없는 재정집행 추진 |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 |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 부족한 341.4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 감소는 작년 4/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 즉,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21) 119.7 → (‘22) 81.7 <전년대비 △31.8%>
* 주택매매거래량(만호) : (’22.1~7월) 35.0 → (’23.1~7월) 32.3 <전년동기비 △7.7%>
주택매매가격지수(’21.6월=100) : (’22.7월) 104.8 → (’23.7월) 95.7 <전년동월비 △8.7%>
※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정부 전망치(400.5조원)와
유사한 수준인 399.4조원으로 전망한 바 있음
참고로 최근의 세수 오차 발생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국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의 경우 ’20년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했던 반면, ’21~’22년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대규모 초과 세수를 기록하였다.
금년의 경우에는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영향 등으로 미국・일본이 다시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하는 등 주요국들도 당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폭이 확대된 상황이다.
* 세수 오차율(%) : [미국] (’18)△9.7 (’19)+1.8 (’20)△7.5 (’21)+4.1 (’22)+15.3
[일본] (’18)+2.1 (’19)△6.9 (’20)△4.4 (’21)+14.3 (’22)+8.3
[한국] (’18)+8.7 (’19)△0.5 (’20)△2.3 (’21)+17.8 (’22)+13.3<본예산>△0.2<추경>
앞으로 정부는 경기, 법인이익 및 자산 관련 세수 등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세수 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세목별 추계모형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추계 방법・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완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수 추계 관련 국내 최고 전문기관 중 하나인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
한편, 정부는 금년 세수 부족에도 불구,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원 내외), 기금 여유재원(외평기금 등 24조원 내외) 등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21년 3.7조원, ’22년 7.9조원)도 고려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관계법(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하여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23조원 내외)의 경우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34조원, 적립기준), 세계잉여금(7조원) 등 약 41조원 수준
이를 통해 금년 예정된 지역 민생・경제활력 지원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자체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추가 한도 부여, 특별교부세(금)·보통교부세(금) 교부
이러한 재정 대응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지자체 재원보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정집행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수출・투자・소비 등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첨부 1)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첨부 2) 주요 이슈 관련 QA
담당 부서 | 기재부 | 책임자 | 과 장 | 최진규 | (044-215-4120) |
<총괄> | 조세분석과 | 담당자 | 사무관 | 남원우 | (044-215-4122) |
기재부 | 책임자 | 과 장 | 계강훈 | (044-215-7130) | |
예산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구본녕 | (044-215-7134) | |
기재부 | 책임자 | 과 장 | 남동오 | (044-215-5110) | |
국고과 | 담당자 | 사무관 | 배경화 | (044-215-5111) | |
기재부 | 책임자 | 과 장 | 김영훈 | (044-215-2710) | |
종합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신동현 | (044-215-2711) | |
행안부 | 책임자 | 과 장 | 홍성철 | (044-205-3702) | |
재정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장혜민 | (044-205-3711) | |
교육부 | 책임자 | 과 장 | 채홍준 | (044-203-6636) | |
지방교육재정과 | 담당자 | 사무관 | 오명준 | (044-203-6647) |
참고 1 |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
□ (총국세) ’23년 국세수입은 341.4조원으로 전망
ㅇ ’23년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14.8%) 감소 예상
* ’22년 실적 대비로는 △54.5조원
(단위 : 조원, %)
구 분 | ’22년 실적(A) | ’23년 | 전년대비 | 예산대비 | ||||
예산(B) | 전망(C) | (C-A) | 비율 | (C-B) | 비율 | |||
ㅇ 총 국 세 | 395.9 | 400.5 | 341.4 | △54.5 | △13.8 | △59.1 | △14.8 | |
- 일반회계 | 385.2 | 390.3 | 331.1 | △54.0 | △14.0 | △59.1 | △15.2 | |
(소득세) | 128.7 | 131.9 | 114.2 | △14.5 | △11.3 | △17.7 | △13.4 | |
(법인세) | 103.6 | 105.0 | 79.6 | △24.0 | △23.1 | △25.4 | △24.2 | |
(부가세) | 81.6 | 83.2 | 73.9 | △7.7 | △9.5 | △9.3 | △11.2 | |
- 특별회계 | 10.8 | 10.2 | 10.3 | △0.5 | △4.6 | 0.1 | 0.7 |
□ (회계별) ’23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31.1조원,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3조원 전망
ㅇ 일반회계는 ’23년 예산(390.3조원) 대비 △59.1조원*(△15.2%) 감소
* ’22년 실적 대비로는 △54.0조원
ㅇ 특별회계는 ’23년 예산(10.2조원) 대비 0.1조원*(0.7%) 증가
* ’22년 실적 대비로는 △0.5조원
□ (주요 세목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모두 전년 대비 감소 예상
ㅇ (소득세)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진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
ㅇ (법인세) ’22년 기업실적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
*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21) 119.7 → (‘22) 81.7 <전년 대비 △31.8%>
ㅇ (부가세) 수입 부진*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
* ’23.1~8월 수입액(억달러): 4,333 <전년동기비 △12.1%>
** 지방소비세율(%): (’22) 23.7 → (’23) 25.3 <전년 대비 +1.6%p>
< 세목별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
(단위 : 조원, %)
’22년 실적 | ’23년 예산 | ’23년 재추계 | ’22년 실적 대비 | ’23년 예산 대비 | |||
증감 | % | 증감 | % | ||||
총 국 세 | 395.9 | 400.5 | 341.4 | △54.5 | △13.8 | △59.1 | △14.8 |
[ 일반회계 ] | 385.2 | 390.3 | 331.1 | △54.0 | △14.0 | △59.1 | △15.2 |
◇ 내 국 세 | 352.3 | 358.0 | 303.1 | △49.2 | △14.0 | △54.8 | △15.3 |
ㅇ 소 득 세 | 128.7 | 131.9 | 114.2 | △14.5 | △11.3 | △17.7 | △13.4 |
▪ 종 합 소 득 세 | 23.9 | 24.7 | 21.1 | △2.8 | △11.7 | △3.6 | △14.5 |
▪ 양 도 소 득 세 | 32.2 | 29.7 | 17.5 | △14.8 | △45.8 | △12.2 | △41.2 |
▪ 근 로 소 득 세 | 57.4 | 60.6 | 58.6 | 1.2 | 2.0 | △2.0 | △3.3 |
ㅇ 법 인 세 | 103.6 | 105.0 | 79.6 | △24.0 | △23.1 | △25.4 | △24.2 |
ㅇ 상 속 증 여 세 | 14.6 | 17.1 | 13.8 | △0.8 | △5.5 | △3.3 | △19.5 |
ㅇ 부 가 가 치 세 | 81.6 | 83.2 | 73.9 | △7.7 | △9.5 | △9.3 | △11.2 |
ㅇ 개 별 소 비 세 | 9.3 | 10.2 | 9.0 | △0.3 | △3.7 | △1.2 | △12.0 |
ㅇ 증 권 거 래 세 | 6.3 | 5.0 | 6.5 | 0.2 | 2.5 | 1.5 | 29.9 |
ㅇ 인 지 세 | 0.8 | 0.8 | 0.8 | △0.0 | △3.1 | △0.0 | △5.1 |
ㅇ 과 년 도 수 입 | 7.3 | 4.8 | 5.4 | △1.9 | △26.2 | 0.6 | 12.7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1.1 | 11.1 | 10.8 | △0.3 | △2.5 | △0.3 | △2.8 |
◇ 관 세 | 10.3 | 10.7 | 7.3 | △3.1 | △29.7 | △3.5 | △32.3 |
◇ 교 육 세 | 4.6 | 4.7 | 5.2 | 0.6 | 12.5 | 0.5 | 11.1 |
◇ 종합부동산세 | 6.8 | 5.7 | 4.7 | △2.1 | △31.4 | △1.0 | △18.3 |
[ 특별회계 ] | 10.8 | 10.2 | 10.3 | △0.5 | △4.6 | 0.1 | 0.7 |
◇ 주 세 | 3.8 | 3.2 | 3.5 | △0.3 | △7.3 | 0.3 | 8.6 |
◇ 농어촌특별세 | 7.0 | 7.0 | 6.8 | △0.2 | △3.2 | △0.2 | △2.8 |
참고 2 | 주요 이슈 관련 QA |
➊ '23년 세수 추계 오차 발생 원인은? |
□ 올해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은 예측하기 어려웠던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기인
① (기업실적 악화) ’22.4/4 이후 대외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예상을 상회하는 ‘어닝 쇼크*’ 발생 → 법인세 △25.4조원
*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조원,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개별기준 집계치)
(’22.1/4) 29.5 (2/4) 31.9 (3/4) 18.7 (4/4) 1.9 (’23.1/4) 8.1 (2/4) 10.9
② (자산시장 침체) 가파른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15.6조원
* ’23.1~7월 순수토지매매거래량(만필지): 29.4 <전년동기비 △31.2%>
’23.1~7월 주택매매거래량(만호): 32.3 <전년동기비 △7.7%>
③ (경기둔화) 예측하기 어려웠던 경기 둔화로 경상성장률・수입이 당초 전망을 하회*
* ’22년 경상성장률(%; 종합소득세 영향): (전망) 5.2, (실적) 3.9잠정
’23년 수입액 증가율(%; 관세, 부가세 영향): (전망) △1.0, (실적) △12.18월누계
→ 종합소득세・관세・부가가치세 △16.3조원
➋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 처럼 세수오차가 발생하고 있는지? |
□ 코로나19 이후 주요국들의 세수 오차율이 확대되는 추세
ㅇ 불확실성이 높아진데에 따른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변동이 세수 추계 오차를 유발
< 주요국 평균 세수오차율(절대값) 추이 >
(%, %p) | 미국 | 일본 | 독일 | 캐나다 | 영국 | 한국 |
‘10~’14년 | 7.5 | 6.7 | 2.1 | 0.7 | 2.3 | 4.1 |
‘15~’19년 | 6.9 | 3.6 | 1.5 | 2.8 | 2.1 | 5.5 |
‘20~’22년 | 8.9 | 9.0 | 7.4 | 10.6 | 12.7 | 11.1 |
주」 주로 ’20년은 세수부족, ’21년 및 ’22년은 초과세수 발생
ㅇ 특히, 해외 주요국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세수의 세수 추계 오차율이 크게 확대
➌ 세수 감소의 원인은? 부자감세 때문 아닌지? |
□ 세수감소*는 경기둔화에 기인하며 세제개편의 영향은 제한적
* 재추계 기준 전년대비 △54.5조원(기저효과 △10.2조원 제외시 실질 세수감 △44.3조원)
ㅇ ’22.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가 주원인
- ➊급격한 경기둔화 → 법인세 감소(전년대비 △24.0조원)
➋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 자산세수 감소(전년대비 △15.6조원*)
* 양도세 △14.8조원, 상증세 △0.8조원
※ (참고) ‘22년 세제개편(’23.4월 수시개정 포함)이 세수감소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 ‘22년 세제개편의 ’23년 세수효과는 △6.2조원 수준 (소득세 △3.5조, 종부세 △1.3조, 증권거래세 △0.7조, 법인세 △0.5조, 기타 △0.2조) ▸ 소득세 과표조정·식대 비과세 등 △1.8조, 근로·자녀장려금(EITC·CTC) 확대 △1.1조,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0.7조 등 대부분 민생지원 사항 |
□ 최근 세제개편은 부자감세가 아니며,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법인세) 기업은 노동·자본의 집합체로서 부자(고소득자, 자산가)가 아님
(종부세) 과도한 징벌적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한 것으로 대선시 여야 공통 공약사항
ㅇ 세제개편의 경제활력 제고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며, 이미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국내 이전 → 국내 투자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조선일보(‘23.8.16)
(삼성전자) ‘23.상반기 해외 유보금 21.8조원 이전 → 대부분 국내 설비투자
(현대차) ’23년 연간 해외 유보금 59억불(약 8조원) 이전 추진 → 울산·화성 공장 투자
ㅇ 성장-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중장기 세원확충에도 기여할 것
➍ 정부 세수 추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국회 예정처 전망 등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
□ 현재도 국회 예산정책처 및 소관 상임위(기재위)・예결위의 검토・심의를 거쳐 세입예산을 확정
ㅇ 예산정책처는 매년 10월경 자체 국세수입 전망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증・협의를 진행
* 세수 전망(조원) : [정부 예산안, 8월] (’20) 292.0 (’21) 282.8 (’22) 338.6 (’23) 400.5
[예정처 전망, 10월] (’20) 288.8 (’21) 284.7 (’22) 340.9 (’23) 399.4
ㅇ 국회 소관 위원회(기재위・예결위)에서도 매년 정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절차 진행
□ 앞으로도 국회와의 내실 있는 업무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세수 오차를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
➎ 대규모 세수 부족에 대응해 세입경정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
□ 세수전망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
ㅇ 본예산 대비 국채를 추가발행하거나 지출을 증액할 경우 추경 필요
ㅇ 금번 세수부족 대응과 같이 국채 추가발행·지출 증액 없이 세계잉여금·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활용으로 대응하는 경우
→ 세입경정 추경 불필요
➏ 현시점에서 외평기금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
□ 글로벌 강달러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며 외평기금의 수지 개선 여력이 확대됐으며, 지난해부터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검토에 착수
ㅇ ‘23~‘24년 중 고금리 채무 중심으로 외평기금 부채를 조기 상환*해 이자부담 경감
* 조기상환 규모·시기는 외환시장 여건, 외평기금의 시장안정 여력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
ㅇ 이와 함께, ‘24년 중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18조원) 확보를 추진해 필요한 경우에만 낮은 금리로 조달하는 체계도 구축
➐ 올해와 내년에 걸친 외평기금 대규모 조기상환으로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된다는데 대한 입장은? |
□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67)이며, 조기상환을 통한 부채 감축에서도 외환시장 안정 역량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
ㅇ 조기상환 이후에도 환율이 상승 → 하락으로 전환될 경우, 즉시 대응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의 재원 보유
ㅇ 이와 함께 ’24년부터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를 확보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만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하는 체계도 구축
➑ 지방교부세(금) 조정시 지방재정 집행에 문제 없는지? |
□ 지방교부세(금)은 교부세(금) 法상 내국세에 연동해 정률 지급(약 40%*)하므로, 세수 감소시 지방교부세(금)도 연계하여 조정
* (지방교부세) 내국세의 19.24% + 종부세 / (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 + 교육세 일부
ㅇ 금년 내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55조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금)도 23조원 수준 감액
□ 지방교부세(금)이 줄어들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효과적으로 정책 대응을 할 계획
ㅇ (지자체) 불요불급한 지출은 조절하되, 재정안정화기금 등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민생・경제활력 사업은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
* 지자체·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34조원, 적립기준), 세계잉여금(7조원) 등 약 41조원 수준
ㅇ (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주재) 등을 통해 지역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애로요인 해소를 지원하고,
- 집행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금)·보통교부세(금) 교부,
균특회계 자율계정 추가한도* 등 인센티브 부여
* 지자체 한도 부여시 지자체 예산 집행실적 반영
➒ 상당 규모 교부세 삭감 및 불용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큰 것 아닌지? |
□ 세수 부족에도 불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 대응방향 종합 감안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
➀ 세수 부족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금) 조정(23조원 내외)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충분한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 예정
* 지자체·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34조원, 적립기준), 세계잉여금(7조원) 등 약 41조원 수준
➁ 불용의 경우 불가피하게 연내 지출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
➂ 관계부처・자치단체와 함께 하반기 민생・경제활력 지원 사업 중심으로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추가 한도 부여, 특별교부세(금)·보통교부세(금) 교부
□ 아울러, 대내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수출・투자・소비 등 활력 제고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
➀ (공공기관) 금년 계획된 투자 전액 집행 및 내년 투자분 2조원 당겨 집행, 정책금융 지원 강화 등 차질없이 추진
➁ (수출)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 무역・수출금융 공급,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1,680억원, +16.5%) 등 통해 조속한 반등 지원
* 정책금융+민간은행 참여를 통한 23조원 규모 수출특화 상품 추가 공급(8.16)
➂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가업승계 지원 등 통한 기업 투자 촉진
+ 지역인프라 조기 확충, 지역산단 개편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➃ (소비) 임시공휴일(10.2일) 지정,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등 통한 소비 회복세 유지 노력 지속
* K-관광 로드쇼 개최(베이징・상하이),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수수료 한시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