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끝 내용인데요,국외공급으로 과세 안되는 것1.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재화 판매-> 이거는 외국인도수출로 적용되서 영세율 과세로는 볼 수 없는 건가요?2. 국외소재 부동산 임대용역 -> 용역 사업자가 만약에 국내에 사업장 있으면 영세율 될 수 있는 건가요?3.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를 개재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료-> 이것도 용역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 있으면 영세율 될 수 있는 건가요??
첫댓글 1. 소재지국 과세원칙으로 비과세에요2.등기부상소재지가 국외 이므로 비과세에요3.비열거주의라서 영세율 안될거에요
첫댓글 1. 소재지국 과세원칙으로 비과세에요
2.등기부상소재지가 국외 이므로 비과세에요
3.비열거주의라서 영세율 안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