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님, 매번 도움을 주시는데..
매번 도움만 받아.. 죄송하고 감사드려요.
다른게 아니고.. 제가 사립학교에 근무하다가 임용이 되어서 공립교사가 되었는데요...
공립교사로 경력이 5년 미만이다 보니.. 연가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가 공무원법을 보다 보니..이런 내용이 있어서요..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함(복무규정 제15조제1항)
사립학교 경력이 10년 있을때 저도 연가를 3일더 받을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스스로 찾아보려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된 없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매번 도움의 손길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날이 너무 더운데, 항상 건강지키시며 힘내세요^^ 감사드려요.
첫댓글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립학교로 전직할 경우 국가공무원 법에 따라야 합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라고
명시 되어 있어서 해당이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