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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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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연가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너는 꽃이라 추천 0 조회 192 24.07.31 10:3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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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31 16:01

    첫댓글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립학교로 전직할 경우 국가공무원 법에 따라야 합니다.

  • 작성자 24.07.31 18:27

    답변 감사드려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라고
    명시 되어 있어서 해당이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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