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7년생인 경우 2006년 1월 1일 0시부터 유흥주점(술집)이나
숙박업소등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장소에도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게 되며
술,담배 구입도 자유롭게 하실수 있게됩니다.
(즉, 모텔같은 숙박업소도 청소년보호법의 규율대상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술,담배등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하는건
[청소년보호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로, 대학생이면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술집출입이 가능하다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이거나 하는 식의 얘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나이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1987년생 출생자이시라면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는] '생일이 언제이든 상관없이' 청소년이 아닌것으로 간주됩니다.
2. 그런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되는
야간시간대의 PC방,노래방 출입이나 비디오방 출입,
영화관에서의 18세 관람가 영화관람의 경우엔 '만 18세 생일이 지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해당 법률에 규정된 연령이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 연령과 그 내용에서 다소나마 차이가 있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 만 18세 이상이고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자)
참고로 '미성년자'란 원래는 현행 민법상 성년나이인 '만 20세'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이는 술집출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민사상 계약등 법률행위능력을 단독으로 할수있느냐 등의 문제랑
연관이 있는게 이 민법상 성인연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