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석 할 수도 있지만, 영문 내용 의미를 해석하면, 아닌 것 같은데요^.^...
즉,적법한, L/C에 의해서 추가 비용을 청구 할 수도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의미는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규정에 맞게 적용하게 하면 되지 싶은데....!!! L/C 전문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L/C에서 삭제하라구 하세요.. 담 부터는 ㅋㅋㅋ
암튼 네고상 큰문제는 없겠네요... 항공 운임이 아니면....
☞ 해 설
인용 : 신무역실무, 천창원 저" 나오는 내용을 인용 하였슴..
제33조 운임선지급 운송서류(Freight Payable/Prepaid Transport Documents)
가. 운임미지급서류
신용장에 요구된 운임조건과 운송서류상의 운임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용장이 운임에 관한 별도의 조건을 규정하지 않았거나 운송서류가 기타 제시된 어떤 서류와도 모순되지 않은 한, 은행은 단지 운임미지급(freight have still to be paid)으로 명시된 운송서류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운임선지급서류
특히 신용장에 [운임선지급]을 조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운송서류는 반드시 운송인의 타인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운임이 지급완료되었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은행은 이와같이 운임선지급이 명백히 입증된 서류만을 수리하여야 한다. 예컨대 운임선지급이 요구된 경우, 운송서류상에 [운임미지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운임지급필 영수증이 첨부되었더라도 이러한 제시는 운임이 선지급된 서류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신용장이 운송서류로서 급사수령증을 명시하고 그 급사경비는 [선지급](prepaid)하도록 개설된 경우에는, 은행은 수화인(상법:수하인) 이외의 당사자가 급사경비를 부담하였다고 증명된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용장이 CPT(운송비지급필), CIP(운송비.보험료지급필)조건으로 개설된 경우에도, 급사수령증상에는 기존의 경우와 같이 [운임선지급](freight prepaid)의 문언이 명시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급사경비를 수화인 이외의 당사자가 부담하였다는 증명이 있으면, 은행은 그러한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급사의 서비스에 대한 경비는 탁송인이나 송화인이 부담하게 되며, 따라서 수화인/수신인은 물품을 수령할 때 이러한 경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 운임지급의 증명
신용장에 운임선지급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때 운송서류가 [freight prepayable] 또는 [freight to be prepaid]라고 명시되어 제시된 경우에는, 이는 운임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추가비용부의 서류
그밖에 은행은 운송서류가 목적지까지의 주운임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 예컨대 화물의 본선적재, 양하 또는 이와 관련된 작업에 부수하여 지출된 비용을 기재하고 있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