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3조재1항의 별표4(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호가목(라)호에 인력보유기준 중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자로서 법 제6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ㅇ 상기 규정은 도정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기존 정비사업 종사인력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현행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하는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인력확보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등록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