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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서증제출방법
항구 추천 0 조회 624 10.11.08 14:4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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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08 15:00

    첫댓글 아닙니다.
    원고의 경우라면,

    갑1호..............주민등록초본
    갑2호..............확인서
    갑3호..............인증서

  • 10.11.08 15:00

    피고의 경우라면,

    을1호..............주민등록초본
    을2호..............확인서
    을3호..............인증서

  • 작성자 10.11.08 17:50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 와같이 열거 후 소장과 같이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제출하겠다면 절차상의문제를 여쭈는 것 입니다.

  • 10.11.09 03:36

    통상 1주전에 제출해야 판사로 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변호사들이 바쁘다는 핑게로 기일날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판사들이 귀찮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 10.11.08 18:37

    저도 소송 제기 당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막막하고 답답함을 경험하였기에 공감되어 부족하나마 소견을 올려본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항구님의 글을보면 내용상 아직은 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데 우선은 민사소송의 목적과 절차를 이해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후 변론기일이 진행되므로 소장 제출시 변론기일을 거론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며,

  • 10.11.08 19:02

    소송제기의 목적은 상대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판단을 하여 달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며,

    저의 경우는 소송의 무경험으로 소장심사 절차를 너무 의식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장제출시 너무 많은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지금도 적절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나, 공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며, 피해사실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으므로 부수적인 입증은 진행상황을 봐가며 해도 되겠지만 문제제기를 위한 입증은 소장 제출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작성자 10.11.09 08:58

    답변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 관련 책을 보면 저와 같이 제출하여도 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카페의 여명님의 소송전략을 숙지하고 1,2,3단계로 구분하여
    서증을 제출할려고 시나리오를 짜고 준비중에
    책을 통하여 읽고, 위와같은 전략으로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제제기는 청구원인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이미 되었다고 생각하고,
    쟁점사항 1,~3종 정도 제출 후 위와 같이 하고싶습니다.
    답변이 미미한지..양해바랍니다.

  • 10.11.09 15:14

    저의 소견으로는 인생이나 소송은 고시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므로 정답을 찾으려 하는 자체로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며,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을 기대하였으나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뒤 늦게야 깨달았으며, 모든 소송이 교과서적으로 이루어 진다 하면 본 카페와 같은 관련 카페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부족한 의견을 올려봅니다.

  • 작성자 10.11.09 18:48

    네. 님의 말씀 백번옳습니다.
    순전히 저의 몫이지요.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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