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넘게 근무한 A재가센타에서 올 5월말 즈음에 일을 사정상 못하게 되었어요. 대상자도 없고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러 가니깐(퇴직금문제도 있고해서 사직서제출하러간거지요) 센타장하는 말이 5월말에 이미 퇴사저리가 되었으니깐 따로 사직서제출안해도 된다네요(4대보험건과 배상책임보험건땜에 그랬다합니다)
* 7월초에 퇴사신청했고 사직서에 5월말로 날짜기재했습니다. 3일날 사직했는데도 퇴직금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어요ㅠ(퇴직금을 안줄려는 심보인거 같습니다ㅠ ㅠ)
이런 경우도 있는지..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바로 노동청가서 상담하는게 나을까요?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첫댓글 센터장이 저정도면 최저임금 못받았을거 같으네요 ᆞ 계산 해보시고 고용노동부 진정서내고 2년 소급 받아내세요 ᆞ 퇴직금도 한달 기다려보시고 같이 받아내세요 ᆞ
감사합니다...참고하겠습니다
센터장이 선생님도 아니면서 퇴직서를 대리 작성을 하네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선생님 가까운 관할 노동부에서 진정서 접수하시구요
연차등 근로자의 날등 그 동안의 급여정상데로 잘 지급한건지 (혹 몰라서요)
퇴직금등 잘 받으세요
힘 내세요
7월초에 대상자도 없고해서 사직서작성하러 갔는데... 센타장왈 이미 5월말에 4대보험/배상보험건땜에 퇴직처리를 해놨다하더라구요..어이가 없었죠 ㅠ 은행입금내역서/ 근로계약서지참해서 노동부가볼려고요~답변감사드립니다
사업주의 직원을 그리 예도 없이 퇴직처리 하는 기관장이
어딨다요 (강퇴처리 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