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간통죄의 고소를 하려면 이혼이되거나.. 이혼소송의 제기가 있을 때에만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격청부 문제집에 판례에 고소를 하고 난 뒤 협의이혼의 확인에 의한 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장래를 향하여 유효하게 된다..
이런 비슷한 뜻을 판례들을 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의 제기와 고소의 시기는 상관없습니까?? 원래 먼저 해야 하잖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상 님 생각대로 이혼소송제기 등을 먼저 한 후에 간통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통고소를 먼저 한 후 이혼소송제기 등을 하더라도 (요건은 다 갖추어졌고 다만 순서만 바뀐 것에 불과하므로)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제기 등을 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갑"은 살인강도 혐의로 2002년 10월 1일 20:00시에 체포되어 2002, 10, 02 10:00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전 피의자 심문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찰에서 감청유치장을 신청하여 2002, 10, 5 18:00부터 2002,10,7 20:00까지 병원에 감청유치되었다.
이 경우 경찰에서의 구속만료일은??
답은 2002, 10, 11 24:00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사 같은 거 할때 제출한때부터 반화할 때 까지 는 구속기간에서 뺄때는 그 날 도 포함하는데 여기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니깐 10, 5일도 구속기간으로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데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어떤 경우에 이렇게 그 당일도 포함하는거죠?? 부탁드립니다.
정답은 2002. 10. 12. 24:00입니다.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의자가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221조의3 제2항, 제172조의2 제1항)
구속의 집행정지(감정유치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함)의 경우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 복잡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구속중에 그 구속이 집행정지가 되었다면 원래 구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법에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예규에 따르면 구속의 집행정지의 경우 잔존기간(殘存期間)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잔존시간(구속의 집행정지의 경우, 출소 다음날부터 당초구속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재수감날짜부터 가산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10월 1일 사법경찰관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다면 최장 10월 10일 24:00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월 5일 18:00 ~ 10월 7일 20:00까지 감정유치(구속의 집행정지)가 되었다면 잔존기간은 5일이 되니까, 이 기간은 재수감날짜인 10월 7일에 가산하면 사법경찰관은 최장 10월 12일까지 구속할 수 있는 거에요.
조금 복잡하죠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