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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제 1 장 총 칙
이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여신전문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이라 합니다)와 이용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중고 자동차 대출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거래구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고 자동차 대출에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을 의미합니다.
2. “중고 자동차(이하 ”중고차“라 합니다)”란 신규로 제조된 자동차(新造車)가 아닌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3. “중고차 대출(이하 "대출"이라 합니다)”이란 금융회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의 자동차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채무자에게 신용공여를 제공(이하 "대출금"이라 합니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중고차 판매직원”이란 그 명칭 등에 관계없이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중고차 판매직원이 제5호와 같이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상품 알선 또는 대출관련 서류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휴점” 직원으로 봅니다.
5. “제휴점”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상품 알선 또는 대출관련 서류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6. “해피콜”이란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대출금의 지급 등 중고차 대출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채무자 본인에게 유선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지연배상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 등 금전채무를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10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8. “중도상환수수료”라 함은 채무자가 대출기간 중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 제13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여신전문금융업법」등 관계 법규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대출신청 및 대출금 지급
제3조(대출의 신청 등) ① 중고차 대출신청서 작성 등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채무자는 인감 또는 인감증명서 없이 “채무자 본인의 자필서명”으로 대출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채무자가 인감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전자문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또는 채무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대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대출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은 금융회사 직원이 채무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휴점 또는 중고차 판매직원(제2조제4호에 따라 제휴점 직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수령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합니다.
③ 금융회사 및 제휴점 직원 등은 채무자의 대출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토록 합니다.
1. 중고차 판매자·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 중고차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3.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요율
4. 중고차 구입가격, 대출금
5. 월 원리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④ 금융회사 및 제휴점 직원은 대출신청시 채무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1에 따라 대출조건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채무자 본인의 자필서명, 녹취, 우편, 이메일,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출조건 등에 대한 설명내용을 해피콜을 통해 다시 한 번 안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제휴점 및 제휴점 직원의 정보(제휴점명, 제휴점 주소, 제휴점 전화번호, 제휴점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여신금융협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⑥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출계약서 사본 등 대출계약 관련 서류 일체(본 조와 제4조제1항의 서류를 포함한다)와 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이 선택한 방법으로 즉시 또는 5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교부(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제4조(대출금의 지급 등) ①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휴점 또는 중고차 판매 직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의 수령을 제휴점 또는 자동차 판매직원에게 위임한다는 서면 동의(「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정보관련 법령 일체를 준수해야하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본임임을 확인해야 한다.)를 받고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출금 입금사실 및 입금처(예금주, 은행 등 회사명, 계좌번호 등) 등을 채무자에게 유선,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 경우
2. 채무자가 중고차 판매직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인도 받았다는 여신금융협회의 “중고차 인수증”을 금융회사가 수령(전자문서에 의한 방식을 포함하며, 대출금 지급과 중고차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한 경우
②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채무자의 손실은 모두 금융회사가 배상합니다.
③ 대출금의 한도는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를 거쳐 정해지며 중고차 구입비용과 이전등록 비용,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에 한합니다.
제5조((근)저당권의 설정 등) ① 금융회사는 대출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중고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 상환이 완료될 경우 대출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 및 해지방법, 미해지시 불편한 점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 해지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해지 대행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 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 채무자
2. (근)저당권과 관련된 비용
가.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나.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 비용 : 금융회사
- (근)저당권 해지 비용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다.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금융회사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라.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균분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 또는 제휴점은 대출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는 비용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대출계약의 취소)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등 부담 없이 10영업일 내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 또는 제휴점(제2조제4호에 따른 제휴점직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대출 이자율 및 대출원리금 등 대출조건을 허위로 안내하는 경우
2. 대출신청이 완료된 후 제3조제6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즉시 또는 5영업일 이내에 대출관련 서류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계약서류에 기재된 대출금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록말소(행정기관의 말소를 포함합니다)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9조(연대보증)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
2. 영업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등)의 차량구입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연대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규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릅니다.
제 3 장 대출금의 상환
제10조(지연배상금) ① 채무자가 월 원금과 이자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1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8조의 임의처분,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12조(대출금리 인하요구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취업 등 채무자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2. 동일 직장 내 채무자의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3. 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된 경우
4. 채무자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5. 채무자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6. 채무자가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7. 채무자가 법인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나. 채무자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다. 채무자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한 경우
라. 채무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8. 기타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한 자체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②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따른 심사결과를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 본인에게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제13조(대출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채무자는 이 약정서상 기재된 대출기간의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관리지침 등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약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제11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 4 장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의 변경
제14조(변경사항의 통지) 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변경사항 통지를 부당하게 지연한 경우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5조(제휴점의 개인정보 관리) ① 제휴점은 대출신청이 완료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② 제휴점은 당해 중고차 대출업무 외에 채무자의 정보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휴점이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는 제휴점과 연대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3조제6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채무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채무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제3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수령
제17조(약관의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금융회사는 변경 전 최소 30일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채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② 채무자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과 대출금 및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상환하고 대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③ 채무자가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자필서명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서명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9조(채권의 양도) ① 금융회사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관계법규(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다)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사전(양도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전) 또는 사후(양도 계약종료일 후 14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채권이 양도된다는 사실(대출원금, 연체이자, 비용,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1회 이상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20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와 여신금융협회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21조(재판 관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2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OO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약관은 20OO년 O월 O일 이후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규로 취급하는 중고자동차 대출부터 적용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〇〇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다.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라. 가목부터 다목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8.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9.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1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합니다.
가. 금융회사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13. "가맹점"이라 함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4.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5.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결제대금, 승인내역 등 단순조회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3.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7조(이용시간)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제8조(수수료)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합니다.
제9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 금융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금융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 또는 금융회사가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금융회사에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거래의 제한) ①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7. 기타 이용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1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2조(거래지시의 철회 및 제한) ① 이용자는 제11조에 의하여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금융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금융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나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금융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3조(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4조(사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금융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금융회사에 서면,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⑤ 금융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지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른 제휴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제17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라. 금융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마. 추심이체의 경우 이용자의 출금동의 내역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사.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②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18조(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14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제19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0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비밀번호, 상호, 전화번호 등 금융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금융회사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금융회사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에 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거래내용 녹음) ① 금융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②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금융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22조(비밀보장의무 등) ① 금융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금융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3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4조(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5조(약관의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선불카드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27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금융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8조(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9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