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m²이상 -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농지(벼농사, 밭농사 등) -> 1,000m²이상 2.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의 제한이 없다. 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m²미만일 것.
첫댓글 '실전경매 노하우' p80 참조
1.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m²이상
-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농지(벼농사, 밭농사 등) -> 1,000m²이상
2.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의 제한이 없다.
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m²미만일 것.
순서대로 해당사항에 맞게 신규영농, 농업인, 주말체험영농 체크하심 될듯 싶습니다.. ^^
기존 농지가 없으면 4번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