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알콩달콩 페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위에서는...>
정청래 (이하 정): 정청래입니다.
현안으로 떠오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목을 읽어보면 고려대 조민부정입학으로 판결문 확보해 검토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해봤습니다. 147쪽 판결문인데요. 여기에는 고려대의 입학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검찰이 입학관련 서류를 압수수색 했는데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고려대 규정에 따라서 보관년도가 지나 다 폐기해서 멸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도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공소제기도 못했고, 공소제기가 없었으니까 판결문 내용에도 판결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147쪽 판결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중, 확인중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확인하고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고려대는 아무런 근거와 데이터와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관심법으로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구요.
그리고 증거가 없이, 입학 관련 서류가 없이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속 소설을 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21세기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에서 일부 보수적인 교수들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자료와 근거 없이 만약에 고려대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이하 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저희도 판결문과 또 저희가 정한 행정절차에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그렇죠? 실제로 제가 지난 국감 때도 얘기했지만 나경원 전의원의 아들의 경우는 제4논문저자 보면 소속이 high school student,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으로 되어 있어요. 신분을 속인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입학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민 양 같은 경우는 본인이 TEPS나 그리고 TOEIC, TOEFL, 이런 것이 다 지원자격이 됐고,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입시전문가에 따르면 하향안정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출하지도 않은 서류, 유령의 자료를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저는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조국 장관 문제는요,
처음의 문제제기는 사모펀드였어요. 권력형 비리, 권력형 게이트 조국 장관이 무슨 대선자금 확보, 이런 거였어요
2심 판결로 그것은 다 무죄가 났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웰스씨앤티, 점멸기, 전액, 뭐, 부정개입했다, 이런 것 다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공주대에서 확보해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민양 아무 문제없다 이런걸 다 법원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미나에 참석했던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결한 것은 유감스러운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고려대 같은 경우는 허무맹랑, 어불성설이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것이 자꾸 기사에 나고 이런 것 자체가 대단히 악의적인 여론전이다 이렇게 보구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 예, 저희가 고려대와 관련해서는 고려대의 어떤 절차와 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 받거나 확인하거나 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구요.
지금 고려대에서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면 저희가 그 절차 진행과 그것에 따른 고려대의 입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판결문과 저희가 정한 행정적인 절차와 원칙에 맞는지 그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재판을 하더라도요.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고, 녹취가 있고, 증언이 있어야 돼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하려면 심사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 스스로 없다면서요. 아무 자료가.
검찰의 강제 압수수색에서도 아무 자료를 못 찾았어요. 뭘 근거로 취소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육부에서는 대학을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사를 쓰는 속셈은...>
가짜뉴스를 계속 쓰겠다는 것인가?
밥그릇을 감시 처벌없이 지키겠다는 것인가?
언론은 치외법권이라는 것인가?
언론의 탈을 쓰고 정치하겠다는 것인가?
가짜뉴스 안 쓰면 처벌 받을 일도 없다.
동네에 파출소 생기는거 반대하는 조폭의 심정일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51994?sid=100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역사>
기사를 이 정도만 써도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한번 읽어 보세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047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주의와 주장은 OK
불법과 폭력은 NO
상임위의 회의를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행위, 위원장석의 마이크를 파손한 폭력행위는 국회법 166조에 의거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패스트 트랙때 재판 받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번 건도 리바이벌 되고 있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오하고 한 일이니 책임질 각오는 돼 있으리라 본다.
그대 잘 가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609367?sid=100
<오늘 문체위 의사진행 방해 폭거를 규탄한다.>
국회법 의사진행 방해에 관한 조항이다.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개정 2018. 4. 17.>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방금전 끝난 문체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도종환 위원장을 에워싸고 회의진행을 방해하였다. 문체위 소속이 아닌 타 상임위 의원들도 문체위에 들어와 회의를 방해한 혐의가 짙다.
국회법은 국회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위와 같이 엄하게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 진행 방해는 분명해 보인다. 국회법 제166조 위반여부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언론개혁법이 문체위를 통과했다. 이것저것 조정과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개문발차 한다는 차원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가짜뉴스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미 다른 분야 다른 법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대기업 갑질이나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20여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언론의 피해가 그런 분야보다 피해가 적다할 수 없다. 다른 분야처럼 언론도 징벌적 손해배상 업종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당연하다.
처벌이 두려우면 가짜뉴스를 양산해 내지 말라. 가짜뉴스 처벌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앞으로 계속 가짜뉴스를 양산해 낼 생각이라서 그런가? 동네에 파출소 생기는거 반대하는 조폭의 심정인가?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 한다. 당연하다. 그러나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와 언론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울 국민들의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균형이다.
언론의 횡포와 가짜뉴스로 목숨을 끊은 2004년도 만두소 사장을 색각해 보자. 전도양양했던 만두소 사장을 죽음으로 몰았던 언론이 진실이 밝효진 이후에 책임을 지거나 사과를 한 언론이 있었던가?
흔히 언론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한다. 교체되지도 않고 감시 받지도 않는 권력이라고 한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감시의 사각지대는 썩게 마련이다. 감시의 대상에서 언론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언론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 나는 지난해 6월 9일 21대 국회 제1호법안으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정정보도시 동일분량의 원칙(1면에서 오보를 냈으면 정정보도도 1면에 같은 분량으로) 등에 대한 언론중재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오늘 문체위를 통과했다.
본회의까지 멈춤없이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에서 일부 보수적인 교수들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자료와 근거 없이 만약에 고려대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그런데 제출하지도 않은 서류, 유령의 자료를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저는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그러면 이런 것이 자꾸 기사에 나고 이런 것 자체가 대단히 악의적인 여론전이다 이렇게 보구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 한다. 당연하다.
그러나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와 언론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울 국민들의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균형이다. .흔히 언론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한다. 교체되지도 않고 감시 받지도 않는 권력이라고 한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감시의 사각지대는 썩게 마련이다. 감시의 대상에서 언론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언론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위글 역시 울 의원님 멋지십니다.^^ 힘내십시요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