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발전시설과 형평성 고려해야 vs 신재생에너지 특수성 고려가 먼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전환경성검토 강화 논란
다른 발전시설과 형평성 고려해야 vs 신재생에너지 특수성 고려가 먼저
태양력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사전환경성검토 기준 강화가 논란이다. 환경부가 최근 다른 발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 발전시설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을 대폭 높이자 에너지 분야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18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은 태양력과 풍력, 연료전지발전소의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현재 태양력과 풍력, 연료전지발전소는 발전시설용향이 10만㎾ 이상에 대해서만 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당초 입법예고를 통해 이들 발전시설의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을 3만㎾ 이상으로 강화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다른 발전시설과 비교해 환경성검토 기준이 낮아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댐이나 저수지를 건설해야 하는 발전소는 3000㎾ 이상, 기타 발전소는 1만㎾ 이상, 공장용지 안의 자가용 발전설비가 3만㎾ 이상이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들과 비교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사전환경성 검토 기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태양력이나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기존 발전시설보다 필요한 면적이 훨씬 크다. 10만㎾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200만㎡의 면적이 필요하고, 같은 발전용량의 풍력단지를 조성하려면 풍력발전기 날개기준 25만㎡가 소요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환경부의 규제 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시설용량이 크다고 해서 이산화탄소 등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발전시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에서는 현행대로 10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반발이 심하자 환경부도 신재쟁에너지 발전시설의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은 발전용량이 아닌 조성 면적으로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생길 수 있는 환경문제는 조성에 필요한 땅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발전용량이 아닌 면적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는 규제 강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다른 발전시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무총리실 규제 심사 전에 지경부와 합의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