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 임대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 작업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했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소득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임대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분류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의 경우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라도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과세 당국 생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선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수급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 형평성’ 잣대만으로 과세에 나서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임대주택 공급에는 다가구주택이 효과적인데 집 한 채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과거처럼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다가구 임대소득 과세를 강행하면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이란 얘기다.
전문가 "시장 혼란만 초래할 것"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팀장은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전세난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시점에 다가구 과세 방안이 나오는 것은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다가구주택이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하고 세금을 물리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가구주택은 겉으로 보기에 다세대주택과 큰 차이가 없지만 2~19가구까지 만들 수 있고, 다세대주택은 등기를 가구별로 하며 분양이 가능하다. 따라서 19실짜리 다가구 원룸을 짓고 50만원씩 월세를 챙기면 월수입은 1000만원에 육박하지만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건물주가 1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독립된 주거 공간이 여럿으로 나뉘어 있는데도 다가구주택은 구분 소유와 등기가 불가능해 건물 전체를 한 사람 소유로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