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 및 간편장부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분들 중에서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자세하게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 및 간편장부 작성방법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이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 미만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6천만원 이상이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업, 공기조절 공급업 등은 1억 5천만원 이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 미만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3천 6백만원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고, 미만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원 이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 미만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인데요 2천 4백만원 이상이 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미만이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방법>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없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의 대상자는 당해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충족되는 사업자입니다. 수입금액에 대한 기준은 위에서도 알아보았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위 기준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나,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간편장부를 기장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서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며, 기장하지 않았을 때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불이익도 따르게 되는데요.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해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더해서, 무기장가산세 20%를 부담하게 되며, 소득탈루 목적으로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간편장부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것과, 매입액 등 비용지출에 관한 것,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구입은 가까운 문방구에서도 구입하실 수가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록된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 받아서 작성하시면 자동집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간편장부를 하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간편장부를 기장한 뒤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 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서류 첨부 등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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