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교체공사(54대)를 삼십일억삼천육백만원에 공사기간을 2015년10월31일(수시 검사 완료일)까지로 계약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 중 교체공사 설명서와 같이 공사를 하지않고 변경공사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승강기교체공사 시공계획서'의 작업절차에 착공하여-승강기 수시검사-고객인도로 되어있고, 설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서
"1,완성검사(검사부서의 완성검사를 신청하여 설치검사 기준서에 의거 완성검사를 수겁한다)
2.관청검사(관청검사를 수검하고 승강기 관리원으로 부터 완성검사 필증을 수령한다.)
3.고객인도(관청검사가 완료되면 설치공정 담당자는 고객의 요구시방에 만족되도록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고객으로부터 인수증을 수령한다)"
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아파트관리 사무소에서는 인수증을 받지않았고, 시공업체로 부터 완료 되었으니 잔금 9억원을 달라는 통보를 받은 바도 없고, 감리업체로 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시방서 유지관리에서( 유지보수품) '공금자는 준공서류제출 시 다음과 같은 부속품 유지보수품을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여 준공검사를 하는데, 승강기 설치공사는 개별 승강기 '완성필증만 받으면 준공검사가 끝난 것인지요? 감리보고서가 나간 뒤가 아닌가요?
설치업체가 54대 중 마지막 승강기설치 공사가 모두 되었다고 한것은 2015년11월23일 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계약위반이고, 감리업체의 감리 부실 아닌지요?
감리업체를 고발하고 싶은데 어디에 하는지요?
준공검사 시점은 언제인지요?
아직도 승강기가 수시로 고장이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첫댓글 귀 아파트의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인도가 되는 순간, 즉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순간이 교체공사의 준공싯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인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위에서... 완성검사, 관청검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증명서가 발급되었는지...
승강기안전관리원(?)등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적인 유지관리 부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었다면...
그것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고장 나는 것은 하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완성필증은 완성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승강기완성검사는 건물준공검사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