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원 2011가단8269 사건 담당판사 이종기가 사건을 날조하고 동료판사들, 대전고법, 대법원, 검찰청까지 조직적으로 비호하여 본 민원인을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이 날조된 이유부터 국민들께 호소하고자 합니다...(판결문 파일 첨부함)
혹자는 항소를 하라고 하는데요.. 현재 비슷한 여러 건(제가 보증금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따로 소송진행 한 것)이 모두 항소 기각, 상고 기각 됨은 물론 법관 기피신청까지 무력화시켜 조직적으로 은폐하므로 무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이종기 비리고발.txt
-- 판결문이 날조된 이유 --
1. 담당판사는 피고(임차인)가 2개월치 임차료를 연체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원고)의 임대차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라고 판결하였는데요...
1) 현 임대인(원고)이 법정에서 "피고(임차인)가 원고(현 임대인 또는 상속인)의 사망한 남편(실제 임대인)한테 3년 전에 1개월치 차임을 빼먹은 사실이 있다"라고 주장하자, 담당 판사가 저희(피고)한테 "1개월치 차임료를 준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연체된 걸로 인정하겠다"라고 하였음.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딨나요? 영수증을 모아두라고요? 1년짜리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영수증은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원고가 입증할 것을 피고한테 입증하라는 억지가 어딨나요?
2) 게다가 담당판사는 3년전에 밀린 1회 차임(설사 연체되었더라도)하고 최근의 1회 차임하고 합쳐서 2회 차임을 밀렸으므로 2회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회 연체일 경우만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디 있는지요? 저희는 알뜰매장을 운영하므로 상가건물이지요.
2. 원고가 재판 진행 중에 "건물과 토지 모두를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았음을 확인함"이라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도, 판사는 "토지 일부분에 지어진 가건물을 피고가 철거하지 않는 한 원고가 완전히 명도받은 게 아니다"라고 원고 변호사의 편이 되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임대건물 열쇠도 돌려주었고, 임대인이 토지 위에 설치된 가건물에 대하여도 별다른 이의 없이 확인서까지 써주었는데, 건물과 토지를 완전히 넘긴 게 아니라니 이 무슨 황당한 주장인가요? 그러면 애시당초 임대인이 건물과 토지를 모두
명도받을 때 가건물을 철거하라는 조건을 확인서에 첨부하던가 해야하지 않는가요?
2) 담당 판사는 임대인의 토지 일부에 설치된 가건물은 임대인이 동의를 해준 게 아니니까 무조건 임차인이 철거하고 나가는 게 맞다고 판결합니다. 현재 임대인의 남편은 이미 3년 전에 죽었는데 동의 여부를 저한테 입증하라고요? 중고알뜰매장으로 영업하기 위해 상가건물과 토지(트럭이 주차하여 물건을 하역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임차한다라는 계약서가 존재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에 가건물을 설치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지 않은 이상 알뜰매장 사용목적에 맞게 가건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토지(지목은 대지)를 임대하면서 일일히 사용목적을 제한시키면 과연 어떤 임차인이 임대를 하려할까요? 또 저희한테 죽은 사람의 동의 여부를 입증하라니요.
3. 임대인(원고)이 2회 차임 연체라고 우기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2주 안으로 퇴거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거든요.
1) 저희는(임차인) 건물을 다 비우고 상가 열쇠를 반환하려고 기다렸는데 임대인이 2주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고 전화 연락도 안되었습니다. 판사는 "임차인이 어떻게든 원고(임대인)를 찾아서 열쇠를 돌려줘야한다"면서 "비워둔 상태로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1년반치 임차료(1500만원)를 줘라"라는 억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인이 외국에 나가서 고의적으로 연락을 끊더라도 임차인은 지구 끝까지 찾아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인가요?
2) 저희는 임대인한테 보증금 1천만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타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토지 부분만(건물은 비워둔 상태) 물건 적치 장소로 잠시 사용하다가 얼마 후에 그마저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당판사는 " 토지 부분에 가건물이 존재하는 이상 토지를 사용한 적이 없더라도 사용한 것이라 봐야하고, 또 건물 부분을 비웠다는 것도 입증하지 않고 있으므로 건물도 사용한 것이 맞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열쇠를 받으러 오지 않은 임대인이 토지와 건물을 임차인이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부패한 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원고측 변호사와 담당 판사는 사시 동기, 연수원동기입니다.
4. 이외에도 너무 많은 곳이 날조되고 왜곡되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판결문을 제조 생산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피신청을 해도 대법원까지 봐주기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과 가건물(본 건물과 똑같은 재료로 지은 조립식 건물임) 3천만원 등 약 4천만원을 부패한 판사때문에 빼앗기게 생겼고, 게다가 저희가 1천만원을 원고에게 물어내면서 앞으로 가건물 철거할 때까지 매달 30만원씩 추가로 물어내라고 하는데요. 칼만 안들었지 완전 날강도가 아닌가요?
더욱 가관인 것은 피고를 골탕먹이려는 목적으로 '일부 승소'라고 판결문을 내는 꼼수를 부리는데요. 건물 철거 전까지 매월 29만5천원을 내라는 원고의 청구취지가 추후 원고 스스로 2천원 삭감을 청구취지 변경하였으므로... 원래는 전부 승소인데 말입니다.
판결문000.PDF
이종기 기피신청1.hwp
첫댓글 정치인 같이 보입니다. 필승
정치 언저리에 잠시 있었긴 하지만.. 떠난지 오랩니다. 그래서인지 개나 소나 들이받으려는지 사는 게 힘드네요..
임차료 2기 연체로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합니다. 임대인이 주인 허락없이 계약기간 안에 이사간다고 할지라도 계약기간까지의
임대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단 주인이 열쇠를 받고 계약기간까지의 임대료을 안받겠다고 했다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했다고 하여 이사를 했을 지라도 주인이 나가라는 말에 계약기간까지의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까지의 임대료는 지불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사회 도리상으로는 맞지 않으나 법률상으로는 하자없는 판결 같아보이니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빠트린 게 있다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서 1회차 차임을 자연스럽게 내지 않았던 것인데요. 6월에 계약만료되는데 6월분을 내는 것이 통상적인지..
통상적으로 임대료 3기 연체시 해지 가능하므로 2기 연체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3기 연체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4회연체시 해약하게 되므로,... 위 사항으로보아 전에 지급한 1기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것과 1회분 연체 및 해지;통보를 하지 않고 계약만료시 임대료를 계산하려는 3기로 계산하여 판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건 분명 편파 판정이지만 약자는 어쩔 수 없으니 전에 지불한 입증작업이 관건입니다.
6월 계약만료라면 계약서대로만이행하면 됩니다. 계약만료전 내용증명이나 기타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만료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승계한 것으로 보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감사합니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1호를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입법자가 차임연체를 2기가 아닌 3기로 한 이유는 건물매수청권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답변자께서 사실관계를 잘 파악치 못한 것이 제 설명의 부족 탓이더라도 조언이 아닌 단정적 판단은 다른 회원들에게 혼동을 주게되므로 삼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피자들이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법관의 절차 위법의 문제입니다. 이곳에서 단 한명이라도 이해하는 분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건물 철거가 없었으므로 무단 점유로 보아 계약연장으로 보고 그런 판결 내린 것 같습니다.
편파판정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상하자 없으니 하자를 찾아서 반론 제기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 불확실한 법률지식과 조언이 오히려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시향기님께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바랍니다. 판례는 가건물도 건축물매수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담당 판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가건물 매수는 인정하고 있고요. 님께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의 개념을 잘 모르시고 조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건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철거가 아니라 임대인이 매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http://durl.me/b8758
6월말에 만기이며 임대인의 주장에 의하면 3기분(내용증명은 2기분)의 임대료를 연체하였기에 계약은 자동해지 되었지만 가설건축물(불법)을 철거하지 않은관계로 사용한것으로 보아 임대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그 가설 건축물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매수는 하지않겠다는 것이며 건축물을 철거할때까지 임대료를 받겠다는 뜻인것 같습니다. 토지주의 동의(서류의 증거)없이 건축물을 설치하였다면 상당히 어려울것 같습니다. 토지주와 잘 합의하여 건축물을 인계 하는쪽으로 타협하는것이 어쩔런지요, 그리고 처음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할시 소유권 등기를 하던지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당연히 매수할 의무가있는데. .
개인의 소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혹시 잘못알고 있다면 상호 토론을 합시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모르고 계시는 듯한데요. 건물 안에 방을 꾸미거나 화장실을 지으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면 임대인은 계약종료 후 무조건 매수해줘야 합니다. 물론 계약 당시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조건을 걸었다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요 조건을 거는 순간 토지는 논농사밖에 사용할 수 없기에 아무도 임차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 보관목적의 상업용도로 토지를 임차한다면 창고 건물 정도는 동의없이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사나 원고측 변호사도 인정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자기 사건은 자기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반면 바둑을 둘 때 처럼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더 잘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어서 하루 빨리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