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비리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날조하고 있습니다
사법피해자 추천 1 조회 276 12.06.24 21:02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첨부된 파일
댓글
  • 12.06.24 21:10

    첫댓글 정치인 같이 보입니다. 필승

  • 작성자 12.06.24 21:43

    정치 언저리에 잠시 있었긴 하지만.. 떠난지 오랩니다. 그래서인지 개나 소나 들이받으려는지 사는 게 힘드네요..

  • 12.06.24 22:07

    임차료 2기 연체로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합니다. 임대인이 주인 허락없이 계약기간 안에 이사간다고 할지라도 계약기간까지의
    임대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단 주인이 열쇠를 받고 계약기간까지의 임대료을 안받겠다고 했다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했다고 하여 이사를 했을 지라도 주인이 나가라는 말에 계약기간까지의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까지의 임대료는 지불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사회 도리상으로는 맞지 않으나 법률상으로는 하자없는 판결 같아보이니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2.06.24 22:41

    제가 한가지 빠트린 게 있다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서 1회차 차임을 자연스럽게 내지 않았던 것인데요. 6월에 계약만료되는데 6월분을 내는 것이 통상적인지..

  • 12.06.25 11:27

    통상적으로 임대료 3기 연체시 해지 가능하므로 2기 연체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3기 연체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4회연체시 해약하게 되므로,... 위 사항으로보아 전에 지급한 1기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것과 1회분 연체 및 해지;통보를 하지 않고 계약만료시 임대료를 계산하려는 3기로 계산하여 판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건 분명 편파 판정이지만 약자는 어쩔 수 없으니 전에 지불한 입증작업이 관건입니다.

    6월 계약만료라면 계약서대로만이행하면 됩니다. 계약만료전 내용증명이나 기타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만료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승계한 것으로 보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2.06.24 22:33

    답변은 감사합니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1호를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입법자가 차임연체를 2기가 아닌 3기로 한 이유는 건물매수청권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답변자께서 사실관계를 잘 파악치 못한 것이 제 설명의 부족 탓이더라도 조언이 아닌 단정적 판단은 다른 회원들에게 혼동을 주게되므로 삼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피자들이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법관의 절차 위법의 문제입니다. 이곳에서 단 한명이라도 이해하는 분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 12.06.25 11:31

    가건물 철거가 없었으므로 무단 점유로 보아 계약연장으로 보고 그런 판결 내린 것 같습니다.
    편파판정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상하자 없으니 하자를 찾아서 반론 제기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2.06.25 11:57

    관심 가져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 불확실한 법률지식과 조언이 오히려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시향기님께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바랍니다. 판례는 가건물도 건축물매수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담당 판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가건물 매수는 인정하고 있고요. 님께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의 개념을 잘 모르시고 조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건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철거가 아니라 임대인이 매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 12.06.24 22:48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http://durl.me/b8758

  • 12.06.25 12:30

    6월말에 만기이며 임대인의 주장에 의하면 3기분(내용증명은 2기분)의 임대료를 연체하였기에 계약은 자동해지 되었지만 가설건축물(불법)을 철거하지 않은관계로 사용한것으로 보아 임대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그 가설 건축물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매수는 하지않겠다는 것이며 건축물을 철거할때까지 임대료를 받겠다는 뜻인것 같습니다. 토지주의 동의(서류의 증거)없이 건축물을 설치하였다면 상당히 어려울것 같습니다. 토지주와 잘 합의하여 건축물을 인계 하는쪽으로 타협하는것이 어쩔런지요, 그리고 처음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할시 소유권 등기를 하던지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당연히 매수할 의무가있는데. .

  • 12.06.25 12:33

    개인의 소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혹시 잘못알고 있다면 상호 토론을 합시다.

  • 작성자 12.06.25 12:47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모르고 계시는 듯한데요. 건물 안에 방을 꾸미거나 화장실을 지으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면 임대인은 계약종료 후 무조건 매수해줘야 합니다. 물론 계약 당시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조건을 걸었다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요 조건을 거는 순간 토지는 논농사밖에 사용할 수 없기에 아무도 임차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 보관목적의 상업용도로 토지를 임차한다면 창고 건물 정도는 동의없이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사나 원고측 변호사도 인정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 12.06.26 04:24

    자기 사건은 자기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반면 바둑을 둘 때 처럼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더 잘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어서 하루 빨리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_()_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