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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지표 |
종합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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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속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 과 근무장소가 지정 |
○ 계약서상 지정된 장소로의 출․퇴근시간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업의 특성상 규제가 약한 편임. 그러나 최근 서비스 폼질 제고의 일환으로 강화되는 추세임.
○ 콜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등 시간적․장소적 제한이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시 불이익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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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직접적인 지휘․감독 |
○ PDA를 통해 직접적으로 업무지시가 이루어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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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 특정 장소에서 특정 장소로의 이동하는 서비스에 대한 업무내용이 PDA에 의해 콜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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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 대형 대리운전업체의 경우는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사원증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취업규칙이나 벅무규정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함. ○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는 계약서 상에 이행수칙이라는 규정으로 넥타이 및 품행단정 등 실질적인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을 두고 있으며 불이행시 벌금 등 불이익과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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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사용자 요구에 대응할 준비가 요구되는가 |
○ 콜에 맞추어 대기시간에 지정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함. 다만 특정인에 대한 요구 준비가 아니라 경쟁적으로 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시급제나 월급제의 경우는 대기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반드시 콜을 받아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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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숙박, 교통 편의가 제공되는가 |
○ 제공되지 않으며 대리운전자 개인의 부담임. ○ 그러나 대형업체의 월급제/시급제 기사의 경우는 교통편의가 제공되며 이에 대한 부담을 회사가 가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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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와 연휴가 인정되는가 |
○ 주휴와 연휴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일부업체의 경우 휴무 및 휴가가 자유라는 말로 표현하나 주휴와 연휴를 사전에 공지하면 시간을 조정하여 허럭허는 방식으로 진행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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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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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없이 사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
○ 계약위반에 따라 불이익과 계약해지를 통한 사직이 이루어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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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을 받는지 여부 |
○ 안전교통 및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계약시 반드시 운전기사에게 교육이수 확인을 받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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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
○ 업무수행 결과를 매 콜마다 보고하고 납입금을 매일 혹은 주별로 입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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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종속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토록 할 수 없다고 계약서에 표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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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 PDA를 대리운전기사의 부담으로 구입함. 그러나 앞서의 예처럼 대형업체의 경우 입사지원금의 명목으로 회사측이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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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 노동이 특정 기간동안 수행되며 일정한 지속성을 지니는가 현 사용자 이외의 타인을 위한 유사 노동 수행의 금지 |
○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약 50% 가량이 투잡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육체적인 피로와 수면으로 인하여 투잡인 경우 이동이 잦고 근속이 매우 짧음 ○ 대형업체의 경우는 원잡 중심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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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보수가 주기적으로 지불되는가 |
○ 많은 경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성과급 체제임. ○ 그러나 최근 대형화 추세와 더불어 시간급 등 월급제와 기본급 형태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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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위험을 부담하는가 사업상 투자와 경영에 따르는 책임을 떠맡는가 |
○ 재정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그러나 1-3인 업체 등과 같이 소형업체의 경우는 사장과 대리가 겸하게 되어(위의 동률분배제) 사업상 투자와 경여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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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다른 사람의 수익을 위해 수행되는가 1인을 위해 혹은 하나의 사업체를 위해 일을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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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노동자 수입의 유일한 혹은 주요한 원천인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을 경우 |
○ 약 50%의 경우는 유일한 원천이며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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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수행 목적이 여행시 그 여행경비를 사용기업이 지불하는가 |
○ 본인 부담원칙이나 대형업체의 경우는 사용기업이 지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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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통상의 근로자와 동등할 경우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경우 |
○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임금보호자와 동일하게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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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
○ 일부 대형업체와 프랜차이즈 등을 빼고는 대체로 열악하며 대리운전기사의 경제사회적 조거는 4대 보험 등에서 제외되는 등 상당히 열악한 수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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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종속 |
노동이 기업조직 내로 통합되었는가 하나의 조직을 위해 일하는 어떤 사람이 그 조직의 일부인 경우 노무제공자가 한 기업이나 고용주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인가 |
○ 기업조직내로 통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6. 노동자성 종합의견
실제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여러 가지 형태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구체적으로 근로자다 아니다의 판단은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될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인 경우와 그 추세에 대하여 노동자성 여부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자들이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이용요금을 직접 수령하여 회사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임금(도는 일정액을 회사에 선납 후 해당금액 공제)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등 기본급, 고정급 없이 수익금을 회사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는 점에서 노동자성이 부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최근에 대형업체와 프랜차이즈 등에서 대리운전 서비스 품질 제고차원에서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액납입이나 월급제/시간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노동자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
2.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상 대리운전 수행을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도록 되어있고 영업시간, 근무일수 등이 정해져 있는 점(부분적으로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당일 업무개시(최초대리운전 수행) 이후에는 본인 재량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도 있음)
3. 대리운전 보험가입시 사실상 대리운전회사와 보험회사의 계약이며, 보험계약서상에 직원으로 표기된다는 점.
4. 회사로부터는 PDA를 통하여 고객의 콜 정보를 전달 받을 뿐 대리운전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않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보함료 초과징수 콜징수시 벌금 등의 제제와 불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4. 대리운전 수행에 필요한 PDA 구입비용, 대리운전 보험료, 사고발생 책임 등을 대리운전자가 부담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은 노동자성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오히려 특수고용형태의 결과이자 악용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이나 제도의 결과이므로 판단기준으로서는 약한 측면이 있음. 한편 최근에는 PDA 구입비용(입사지원금), 보험료, 이동비용 등을 부담하는 대형업체와 프랜차이즈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 판단한다면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사용종속관계가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첫댓글 갑론을박코너에 노동자 정체성에 대해 더 옮겼읍니다
6째줄 파란색 글이전까지 판례죠?? 판례내용은 대리운전시 사고났을시 손해배상을 대리회사에 청구할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대리회사와 대리운전자간의 관계가 쟁점이된 사건입니다. 결국 판례는 대리운전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대리운전회사는 대리운전기사에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요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특수고용직인것입니다. 도급관계도 아니고 고용계약관계도 아닌 결국은 고용관계일수도 있고 도급관계일수도 있는 특수한 관계죠 외람되지만 이판례는 단결권과 관련된 노동자의 노동성을 얘기하고 있는 판례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6번 노동자성 종합의견 은 누가 결론지운것인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주비하는 업체가 점점줄어들어가는게 현실아닌가요? 단체보험의 경우 업무에 관한 종속성이라고 보기는 힘들여지고 직원이 노동자를 뜻함은 아닙니다. 벌금 페널티따위 부당행위를 없애기위해서 우리가 조직화 되어야 하지 노조를 만들면 결국은 그페널티와 제제를 당연히 여기고 수용하는 꼴이 됩니다. ㅜㅜ 노동자성을 얻기위해서 벌금 페널티 맞고 싶으세요?? ㅜㅜ 주객전도!! 본말전도!!
이런말은 안하고 싶었지만 혹여 비난과 질책으로 보여질수 있지만 따끔한 조언으로 받아주세요 최소한 펌글할때는 한번 제대로 읽어보셔서 올려주세요
정말 답답하지만.....한말씀드리면...남의 글을 보실때는 그 사람의 전체 글과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펌을 할때 어느 누가...글도 안보고 한두줄 보고 옮기나요?.. 오히려 님의 주장에 .. 주관적인 주장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어떻게 노동자의 지위가 업체의 상하수직관계라고만 결론하시는지...노동자성을 얻는게 ..왜 벌금 페널티등을 인정하는건지...도무지 납득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