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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리 자말루딘(Khairy Jamaludin) 말레이시아 전(前) 보건부 장관이 독극물법(Akta Racun 1952)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제외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함.
- 카이리 자말루딘 말레이시아 전 보건부 장관은 이전 행정부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독극물법이 규정하는 유독 물질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액상 전자담배가 초래할 건강상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이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신이 피력했다고 덧붙임.
- 카이리 자말루딘 말레이시아 전 보건부 장관은 “액상 전자담배를 유독성 물질에서 제외하기 전에 반드시 이를 규제할 새로운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언함.
☐ 카이리 자말루딘 말레이시아 전 보건부 장관은 “법적 공백을 막으려고 금연법(Akta Kawalan Merokok)을 제정하려 했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강조함.
-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액상 전자담배 1밀리리터(ml)당 40센트(한화 약 119원)를 과세하기로 함.
-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재무부 장관 자격으로 액상 전자담배 과세에 관한 방침을 관보에 발표함.
☐ 잘리하 무스타파(Zaliha Mustafa)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금연을 돕기 위한 니코틴 패치, 액상, 젤은 독극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함.
- 카이리 자말루딘 말레이시아 전 보건부 장관은 보건부가 액상 전자담배를 독극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전에 국민 보건을 위하여 금연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법적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함.
출처
Bharian, Utusan Malaysia
원문링크1
원문링크2https://www.utusan.com.my/nasional/2023/04/tidak-wajar-tarik-keluar-cecair-vape-daripada-akta-rac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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