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격한 개 앞으로 안락사 가능 견주 의사 상관없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7541?ntype=RANKING
사람 공격한 개, 앞으로 안락사 가능…“견주 의사 상관없어”
사람을 공격해 피해를 입힌 맹견에 대해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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