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글을 신속하게 지우는게 원칙인데
아무래도 사안이 심상치 않아
다시 올림.
추천 눌르지 말고 보삼.
좀있다 또 지울것임
-------------------------------------------------------------------
-자산유동화법 개정-
자산유동화법 개정 한다고 함
나도 오늘 들었음
이번 법개정에서 내용중에
국가지자체의 자산유동화 부분이 있는데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SPC)
대출채권, 부동산, 조세권 같은 비유동성 자산들을 형식상 매각,양도하고
거기서 이것들을 담보로
증권을 만들어 유통시키는것임
현금조달을 확대하고 싶다는 말임
일단 내 생각에
직접적인 채권발행으로는 재정지출이나 부채돌려막기가 안되는 모양임
저번국회에서
LH법이나 수자원공사법같은 부분으로
공기업부채를 공식적으로 국가부채로 만들어놓고도
국가부채통계에서 빼버리는
분식회계를 한것도 보았는데
직접 발행한 채권과 빚도
앞으로 닥칠 신용위축의 상황에서 어떤 짐이 될지 모르는데
그 빚을 더 내겠다고
조세권이나, 국유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더 낸다는 말은
돌려막기 하려고 극약을 삼키는것 같은 느낌이 듬
자산유동화 증권은
현금회전을 좋게 하고 , 위험자산을 투자자들에게 분산시키는 장점도 있지만
위험자산을 숨김으로써 정당한 신용평가를 어렵게 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부채가 형성됨으로서
부채의 문제가 터지게 될때 그 심각성이 드러나게 됨
생각해보삼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진빚이 많은데
앞으로 벌어들일것까지 다 담보로 빚을 또내면 뭐가 좋겠음
그 벌어들일것으로 기존의 부채를 갚아야하는데 그걸로 또 빚을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