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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세교지구 10년 분납․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공급위치 및 세대수 : |
오산세교 2(A-1) 10년 분납임대 - 오산시 수목원로 577-15 오산세교 5(B-2) 10년 공공임대 - 오산시 여계산로 60 |
오산세교12(B-4) 10년 공공임대 - 오산시 수청로 107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10.16(목)입니다.(청약신청 자격조건의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공고문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10년 분납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금번 모집공고는 기입주한 세대의 해약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입주가 가능한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 방문 접수시의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청약만 가능하오니 청약이전에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일반, 범용 모두 가능)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모집하여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 순번이 되고, 기존 계약자 중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며 공가발생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전용 85㎡이하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16)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분양전환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의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말하며,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한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즉시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인터넷신청만 가능)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거주 지역, 세대주 여부,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자격 상실,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며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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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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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단지 (블록) |
주택형 |
세대당 주택면적(㎡) |
최고 층수 |
해당동 |
건설 호수 |
공급호수 |
최초 입주 |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현재 공가수 |
잔여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자수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
오산세교2(A-1) |
59C |
59.92 |
22.5039 |
82.4239 |
28.8468 |
111.2707 |
15 |
206,210,212 |
40 |
5 |
2 |
10 |
'10.06 |
오산세교5(B-2) |
75 |
75.79 |
20.9956 |
96.7856 |
26.1901 |
122.9757 |
16~17 |
513,514 |
98 |
2 |
1 |
10 |
'09.11 |
84A,B |
84.82 |
23.4972 |
108.3172 |
29.3106 |
137.6278 |
10~17 |
501,502,503,508,509,510,511,512,514 |
475 |
16 |
0 |
30 | ||
84C |
84.81 |
23.4944 |
108.3044 |
29.3071 |
137.6115 |
16~18 |
504,505,506,507 |
136 |
2 |
7 |
5 | ||
84D |
84.70 |
23.4639 |
108.1639 |
29.2691 |
137.4330 |
16~18 |
504,505,506,507 |
140 |
3 |
0 |
10 | ||
오산세교12(B-4) |
74A |
74.67 |
21.7576 |
96.4276 |
26.7051 |
123.1327 |
17 |
1205 |
17 |
2 |
0 |
10 |
‘11.04 |
74B |
74.78 |
21.7896 |
96.5696 |
26.7444 |
123.3140 |
16~18 |
1203,1205,1208 |
51 |
1 |
3 |
10 | ||
84A |
84.86 |
24.7268 |
109.5868 |
30.3495 |
139.9363 |
12~16 |
1204,1206,1207 |
84 |
2 |
2 |
10 | ||
84E |
84.70 |
24.6801 |
109.3801 |
30.2922 |
139.6723 |
18 |
1201,1202 |
72 |
2 |
3 |
10 |
• 예비자 모집공고 시 금회모집 예비자는 대기중인 잔여 예비자의 후 순번으로 계약 체결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노인정,경비초소,지하층,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벽식ㆍ경사지붕으로 시공되었음.
• 위 공급대상을 제외한 주택형은 기모집한 예비입주자가 대기중이므로, 금회 모집하지 않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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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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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전환요율 6% 적용예정으로 계약체결시는 전환요율 6%적용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게 되며, 아래 예시는 현재 전환 이율은 8%를 적용한 임대조건을 예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이율 8%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단지 |
주택형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전환보증금(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전환보증금 최고금액 |
차감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오산세교2(A-1) |
59 |
75,527,000 |
14,401,000 |
61,126,000 |
235,690 |
14,000,000 |
93,330 |
89,527,000 |
142,360 |
오산세교5(B-2) |
75 |
57,111,000 |
10,400,000 |
46,711,000 |
422,840 |
27,000,000 |
180,000 |
84,111,000 |
242,840 |
84 |
60,406,000 |
11,000,000 |
49,406,000 |
472,270 |
32,000,000 |
213,330 |
92,406,000 |
258,940 | |
오산세교12(B-4) |
74 |
54,496,000 |
10,400,000 |
44,096,000 |
408,720 |
21,000,000 |
140,000 |
75,496,000 |
268,720 |
84 |
57,640,000 |
11,000,000 |
46,640,000 |
461,120 |
28,000,000 |
186,670 |
85,640,000 |
274,450 |
• 오산세교2(A-1)는 초기분납금 및 4년차 중간 분납금이 포함된 금액임.
•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는 주택임.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동별․향별․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기간 갱신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공가발생시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하며 예비자의 계약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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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는 예비입주자 순번 도래 시 계약 안내 후 해당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잔금 등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 만큼의 이자[현재 연8%]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함.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함.
•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함.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됨.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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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세교2(A-1) 신청시 유의사항 |
■ 분양전환가격 및 분납금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은 관계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산정하며 분납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의 요약내용임)
1)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의 합으로 함.
2) 납부시기별 분납금액 및 분납율
구분 |
납부시기 |
분납금액 |
분납율 |
초기 분납금 |
계약시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0.1 |
10% |
중도금 납부시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0.1 ※ 최초 중도금 납입기한의 경과로 중도금은 입주시로 이월. |
10% | |
입주시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0.1 |
10% | |
중간 분납금
|
최초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이 지난 날 (2014.07 적용되어 현재보증금에 포함됨) |
아래 ① ② 금액 중 적은 금액. 단, ②의 감정평가는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함. ①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1+이자율)4×0.2 ②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2 |
20% |
최초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8년이 지난 날 (2018.07예정) |
아래 ① ② 금액 중 적은 금액. 단, ②의 감정평가는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함. ①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1+이자율)8×0.2 ②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2 |
20% | |
최종 분납금 |
분양전환시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3 |
30% |
※ 이자율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단지내 최초 임대시작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 반환금의 지급
입주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갱신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임차권을 임대인에게 반납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을 지급합니다.
ㆍ5년 미만 거주후 반납하는 경우 : 아래의 금액 중 낮은 금액
1) 분납금과 ‘분납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기간이자)’를 합한 금액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에 임차인이 납부한 분납금의 합의 비율을 곱한 금액
ㆍ5년이상의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 위 1) 2)의 금액을 평균한 금액
※ 기간이자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분납금 납부일과 반납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임.
■ 분납금 및 분양전환가격
ㆍ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의 합으로 함.
ㆍ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별표 1의 2(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를 적용함.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오산세교2 A-1BL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별표 1의 2(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를 적용하며 아래 금액은 최초 분납금(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 및 중간 분납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이므로 최종 분양전환가격(최종 분납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
주택형(㎡)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오산세교2(A-1) |
59C |
144,017 |
39,428 |
104,589 |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1의“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전용 85㎡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단지 |
주택형(㎡)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오산세교5(B-2) |
75 |
176,686 |
61,980 |
114,706 |
84A,B |
197,486 |
69,365 |
128,121 | |
오산세교12(B-4) |
74A |
179,047 |
61,012 |
118,035 |
74B |
178,872 |
61,102 |
117,770 | |
84A |
203,797 |
69,338 |
134,459 | |
84E |
201,966 |
69,207 |
132,759 |
※ 전용 85㎡이하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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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16) 현재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퇴거 시(또는 분양전환 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및 순번을 선정함.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접수받고,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오산세교5(B-2) 84A․B형 하나의 공급단위로 일괄추첨 함에 유의.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할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 안내 후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 체결 및 동호 추첨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순번이 도래하여 실제 계약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경기지역본부 오산권주거복지센터(031-377-9440)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소멸), 주택형별로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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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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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APT→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재당첨제한기간(당첨일로부터 3년 ~5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예비자 계약 순번이 도래하여 동호추첨에 참여한 후 당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등 불이익을 받으며,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이 취소됨).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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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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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검색(판단)대상
• 세대주(신청자)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 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 만큼을 유주 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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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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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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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청약장소 |
2014.10.23(목) (10:00 ~ 16:00) |
인터넷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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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의사항 |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일자에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람.
■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모집 예비입주자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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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신청방법> LH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에서 →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무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6:00
•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예비자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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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일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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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일정 |
예비입주자 발표 |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
계약체결 |
2014.10.29(수) (16:00 이후) |
2014.11. 4 (화) ~ 2014.11. 5 (수) (10:00~16:00) |
추후 개별통지 |
LH 분양임대청약 |
LH 오산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오산사업단 2층 오산권주거복지센터) |
당첨자 확인 방법 |
◆ LH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 http://myhome.lh.or.kr → 당첨자 조회 ◆ ARS : 1661-7700 |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예비입주자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명단은 개별통보를 하지 않고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선정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주택소유여부는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제출하신 분에 대하여 정부전산망을 통해 조회 후, 부적격자에 한하여 적격 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을 안내하고, 해당자는 소명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되고, 계약체결이 가능함.
• 당첨 및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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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
■ 공통 안내사항
- 예비입주자는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모든 서류는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1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 직인날인이 되었으나 팩스로 전송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내용이 상이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부적격 선정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선정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선정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임. - 서류제출관련 안내는 당첨자발표 후 분양ㆍ임대청약시스템-공지사항에 별도 추가 공지예정 |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통 사항 |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서류제출대상자가 서류제출 시점에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세대원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
신청자 구비 (첨부물 출력) | |
②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 구비 (주민센터) | ||
③ 주민등록초본 1통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 |||
<아래 해당자만 제출>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아래 해당자만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
신청주체별 추가 준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②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 본인에 한해서 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세대주)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② 본인(세대주)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① 위임장(세대주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
② 본인(세대주)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 |||
③ 본인(세대주) 인감도장 | |||
④ 본인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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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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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함(계약불가, 예비입주자 자격 박탈). 또한 예비입주자는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 중에도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이는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분양전환대상자에서 제외됨.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약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계약체결 도래 시 별도의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하며, 동․호는 계약체결 시 공가세대를 대상으로 단지별, 공급형별에 따라 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당첨된 동․호에 대하여만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동호변경은 일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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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받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오산권주거복지센터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책임임.
■ 단지 내 모든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신청 및 계약 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함.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