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동제약㈜(이하 ‘일동제약’)가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개별인정형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EPA 및 DHA 함유 제품 등의 매출액이 크게 성장하였고, 그 시장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건강ㆍ미용ㆍ노화방지 등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의 인정을 받아야하는 제품
□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제조ㆍ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업체가 직접 또는 소매상(전문매장, 약국,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게 이를 공급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포함)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약국제품 공급)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약국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인터넷판매 관리에 대한 공유의 건(일부 발췌)
□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에서 정한 소비자판매가격대로 판매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또는 약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소비자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적발하여 약국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ㅇ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해 주었거나 공급해준 것으로 확인된 약국들을 적발하고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 2016. 12. 16부터 2019. 5. 20.까지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약국을 적발하여 최소 110여 회 자사 건강기능식품 공급 중단(출하금지) 등으로 제재
2017년 1월 경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 공지(일부 발췌)
2019년 인터넷 난매거래처 운영방안(일부 발췌)
□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조치 내용)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약국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
□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가격 결정에서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ㅇ 이를 통해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