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에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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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3시 ‘보건복지 규제혁신 TF’(팀장 조규홍 제1차관)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위반사항 신고방법 내용에 ‘신고 전화번호’뿐 아니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방법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3시 ‘보건복지 규제혁신 TF’(팀장 조규홍 제1차관) 회의를 개최, 기업이 느끼는 현장 애로사항, 국민 불편사항 등 8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을 결정했다.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27일 개최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 국민들이 제기했던 건의과제 중 불수용 및 중장기 검토 과제의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한 집중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논의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게재되는 위반사항 신고방법 내용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방법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은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신고 전화번호’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많은 신고 민원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
또한 현행 각각 운영되고 있는 인체유래물은행을 앞으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여러 병원 등이 공동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유권해석)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TF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