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매수청구권 대법 판결
민법 제646조 ( 제647조 참고) 제1항 및 제2항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강행규정, 형성권, 연기적항변)에 기초한 판결 9 5다12927, 77다50, 51, 81다378, 92다41627 등을 배척하는 서울지방법원 1998. 8. 25. 98가단 144779, 서울지방법원 1999. 1. 15. 98나 52413 판결을 수용할 경우 및 임대인이 설치하여 매도한 시설물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새로이 세울 경우 상고심인 99다11441 의 심리불속행 기각과는 달리『 법원조직법 제7조 』에 의하여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여야 할 것고,
대법원의 2000다64274 건물명도 재판부 등은 「임대인이 설치하여 매도한 시설물」에 관하여, 98가단144779, 98나52413 등이 「임차인이 설치하여 매도한 시설물」이라고 한 판단유탈에 대하여 판단잘못일뿐이라고 한, 2000재나 239 등의 판단 유탈에 대하여 대법원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특례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①항 3호. 4호. 5호. 6호. 』,
민법 제646조(민법 제647조) 및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결 95다12927, 77다50, 51, 92다41627, 81다378(연기적항변), 94다34265(석명의무-전원합의체판결 ) 등으로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매수대금 지급 시까지의 연기적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치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됨은 현저한 것임에도,
2000다64274 등이 각 증거 및 위 대법원 판결, 특례의 제한 등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으므로, 위 재판부들이 고의적 직권 남용,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은 명백한 것입니다.
오히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한 것은 중대한 판단 잘못인 것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특례의 제한) ①항.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①항 3호. 4호. 5호. 6호. 』에 의하여 저촉되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및 제5조는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인의 주장이 2000다64274 건물명도 등의 판시와 같이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진정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대법원의 판단유탈, 법리오해, 석명의무에 관한 판결인 제1부 판결 87다카238, 제1부 판결 84다카1968, 제2부 판결 95다12927, 제1부 판결 77다50, 51, 제1부 판결 81다378, 제3부(사) 판결 92다41627, 전원합의체판결 94다34265 (1972.5.23. 선고, 72다341 판결은 이로써 이를 변경)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심판하여, 새로운 판례를 세워 변경하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수용하려면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해 판례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석명도 없고, 이유 없이 기각하는 것은 스스로 법과 대법원의 판례을 무시하는 위법한 행위인 것이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특례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호」등에 의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오히려 저촉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2001재다91, 2001재다312 재판부는 진정인이 재심사유로 제출한 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특례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등에 관하여 석명이나 이유도 없이 2000다64274 건물명도에 대한 재심에 대하여 막연히 이유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는 변론조서 117면에 명백히 적시한 「임대인이 설치한 시설물」인 것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하며 「임대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 판단유탈이고, 이를 판단오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와 미필적 고의로써 똑같이 처벌받는 위법 행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을 반대로 왜곡하는 것은 위법 행위일 뿐, 법원직원의 특권일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것으로 법원직원이 법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법 아래 있음은 명백한 것입니다
재판부들이 고의적 직권 남용, 직무유기를 하며 잘못한 것을 민원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집단 이기적 부패한 행위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민법 제646조(제647조)의 규정 및 판결
위에 나열한 10여개의 건물명도, 손해배상, 매매대금사건 등은 대법원 판례인 95다12927. 판결, 대법원77다 50, 51, 92다41627, 94다34265(석명의무), 81다378판결(연기적항변권) 등 민법 제646조(제647조) 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항「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등에 따르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①항 4호, 8호, 9호에 의하여 재심을 해야 합니다.
위 건물명도, 손해배상 사건 등의 판단유탈
위 대법원 판례인 95다12927. 판결, 대법원77다 50, 51, 92다41627, 94다34265(석명의무), 81다378판결(연기적항변권) 등 민법 제646조(제647조) 항 , ②항 등으로서 시설물을 누가 설치하였는가는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인 「임대인이 설치하여 매도한 시설물」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판단유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인 아래의 87다카238, 84다카1968,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임대인이 설치한 것도 민법 제646조(제647조) ②항에 의하여 같음)이 설치한 시설물」에 관한 아래의 대법원 95다12927. 판결 등으로서 원심이 판단 유탈하였음은 명백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인 판단유탈-87다카238】
【출전】 법원공보 제816호, 1988년 1월 15일자
【판시사항】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원심이 판단하고 있는 차임연체 이외에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의 이행지체를 내세우고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보증금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임대차계약해지 주장에 대하여서도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인 판단유탈-84다카1968 】
【출 전】 법원공보 제767호, 1986년 1월 1일자
【판시사항】 주장된 불법행위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 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주장의 불법행위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1995.6.30. 95다12927.판결- 대법관 이용훈,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
⊙ 《 대법원 판례인 부속물 매수청구권 - 95다12927.판결 》
【출 전】 법원공보 제997호, 1995년 8월 1일자
【판결요지】 (라). 점포의 최초 임차인이 임대인 측의 묵시적 동의하에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부속시킨 후, 그 점포의 소유권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함께 현 임대인에게 이전되고 점포의 임차권도 임대인과의 사이에 시설비 지급 여부 또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아무런 논의 없이 현 임차인에게 전전승계되어 왔다면,
그 시설 대금이 이미 임차인측에 지급되었다거나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될 당시 유리 출입문 등의 시설은 양도대상에서 특히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종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현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됨에 있어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유】 2의 나.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위 유리 출입문과 새시(원고는 상고이유에서 석고보드 칸막이에 대하여는 문제 삼고있지 않다)의 설치 경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유리 출입문과 새시의 설치 상태, 용도, 이 사건 점포가 있는 위 상가 건물의 구조,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유리 출입문과 새시는 이 사건 점포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으로서 이 사건 점포의 구성부분으로 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점포가 소외 회사에 의하여 최초로 임대될 당시부터 임대인 측의 양해하에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위와 같은 시설은 그러한 영업에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으로 보면, 위와 같은 시설을 부속시키는 데에 대한 임대인 측의 묵시적인 동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승계 되어 온 것이라면, 그 시설대금이 임차인 측에 지급되었다거나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될 당시 위와 같은 시설은 양도 대상에서 특히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임차인의 위를 승계한 원고로서는 임차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가 종료됨에 있어 임대인인 위 박00에 대하여 민법 제645조 제1항 소정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댓글 사건 게시판에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법은 있으나 똥물 농간으로.....
법은 없다 아이가....??
참고로 똥물들이 강행권. 연기적항변권 등 민법 조항 삭제 했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