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님~ 안녕하세요?저희 아이가 10월 정도에 수술할 예정입니다.한달정도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하여 간병을 해줘야하는데..간병휴직을 한달만 사용할 수 있는지요..할 수 있다면 진단서 등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간병휴직이라는 용어없이가족돌봄휴직으로 통합되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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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휴직이라는 용어없이
가족돌봄휴직으로 통합되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