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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5년7,8월2개월동안 보험대리점에서 섭외사원으로 근무한바, 본인의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조한실적(2개월 105정도판매실적)으로 인해 결국 입사지원금을 반환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영문인지 회사대표는 입사시 충분히설명도 안해주고 받아간 2000만원 약속어음공증서류를 장래의 매출환수부분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본인의문자,내용증명등그간의회수노력에도불구하고 회수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문1) 영업사원도 아닌 섭외사원인 저의입장에서볼때 첮째,근무기간이2개월에불과하고 둘째,2개월매출금액이 수천도아닌 백만원정도에 불과한데다 세째, 회사가 우려하는 장래의 매출환수부분에대해 보증보험가입 을통해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의사표시에도불구하고 2000만원약속어음공증서류를 반환하지않는것은 지나친회사의 불공정한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이경우 제가 약속어음공증서류를 가급적 신속하게 반환받을수있는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혹시나 회사대표가 불순한목적으로어음할인을 해서 제3자인 타인으로 넘어가 그 제3삼자가 지급을 요청해올경우가 있을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만일이런경우가발생한다면 이에대해 어떤방법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추신>사실 질문2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불안과우려떄문에 질문1의 해결을 빨리했으면 하는바램에서 이글을 올리는 바이며 도움글 감사히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