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매카시즘 분위기가 창궐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상한 헛소문이 떠돌아서 설명을 드리겟습니다.
1.지금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게 어제 표결이 이석기 체포동의안의 표결 일정에 대한 표결이라고 생각하는겁니다. 그래서
그 투표가 부결되면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페기가 되거나 지연이 될거라고 생각하고는 문제인이 일부러 그렇게
했거나 고의는 아니지만 부주의하게 큰 실수를 햇다고 생각하면서 비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문의원이 기권한 해당 안건은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것으로 이석기 체포동의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후 정기국회 회기와 별도로 보고후 24시간 지난후 72시간내로 처리해야 하는것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안건이 부결되어도 별도 진행이 됩니다. 국회사무처에서 상관이
없다고 인정한 기사도 있습니다. 정기국회 개원도 (표결이 아니라)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므로 이미 개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그냥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그걸로 끝이라는겁니다. 실제로 어제 표결과 상관없이
체포동의안은 이미 보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어제 일로 문의원이 이석기를 비호한다 어쩐다고 하는건 예를 들면 이런거에요.
산업페기물 관련 법안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이틀전에 있던 초등학교앞 횡단보도에 대한 표결에서 기권했다고
산업페기물 법을 지키는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황당한 일이라는거죠.
2.그럼 왜 문의원이 기권을 했냐는건데 어제 같은 정기국회 회기 일정에 대한 표결은 10여년 동안 전례가 없던 일이랍니다.
정기국회 회기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기때문에 이 회기의 일정은 관례적으로 표결없이 여야합의로 결정하는데
어제는 통진당의원이 해당 일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해서 표결을 하게 된거죠. 이 통진당 의원도 일정을 반대해서 부결
시키면 체포동의안을 지연시킬수 있다고 착각을 했거나 단지 전 의원을 상대로 의사표시를 할수 잇는
기회라서 생각해 그렇게 한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하여튼 체포동의안 저지와는 상관없는 쓸데 없는 짓을 한겁니다.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투표는 전례 없이 생겼던 일이라 많은 의원들이 착각을 햇다고 합니다.
왜 하는지 모르는 의원,체포동의안으로 착각을 한 의원,체포동의안 투표 일정 결정 의결로 착각하는 의원.
문재인 의원은 회기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잇고 그 회기의 일정은 투표 없이 합의로 진행되던것이 관례인데 어제 갑자기
그런 의결이 하게되니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어 기권을 한거죠.
문재인 의원도 실수를 한것은 맞습니다만 최근 새누리 당의 문재인의원 비난 브리핑은 표결이 체포동의안과 관련이
있다는 늬앙스로 거짓 선동을 하면서 이루어진것이고 여기서부터 인터넷에서 이상한 헛소문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서 문재인 의원을 비난하는것은 크게 잘못된것이죠.
첫댓글 애초에 별일 아니었네요.